코이카 해외사무소 ODA 영프로페셔널 선발교육 _ 민관협력사업의 이해
<목차>
1.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민관협력사업)
2. 우수 파트너 육성 프로그램
3. 성과관리 협력사업
4. 사회적 연대 경제 프로그램
5. 사무소 협조사항
1.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민관협력사업)
가. 개발협력사업 유형
Project and Program aid / Administrative costs / Contributions to Public-Private Partnership / Technical Cooperation / Food Aid / Emergency and Distress Relief / General Support to NGOs / Budget Support / Debt Relief / Promotion of development awareness
나. 민관협력사업의 추진 근거
-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 및 목표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제3조)
- (기본정신)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아동˙장애인의 인권 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
- (목표)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 개발도상국의 발전 및 이를 위한 제반 제도˙조건의 개선
-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 증진
-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범지구적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
- 그밖에 기본정신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민간 국제개발협력단체 등에 대한 지원(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4조)
- (민간단체와의 협력) 국가 및 개발협력 시행 기관은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 및 목표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또는 그 단체의 연합체에 대하여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무상-외교부, 유상-기획재정부)과 협의하여 필요한 지원 가능
다. 민관협력사업의 의의
- 민관협력사업 시행 세부지침(KOICA 지침 제263호)
- (민관협력사업의 정의)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력단이 민간부문과 양자 간 혹은 다자간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개발도상국에서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으로 비종교적˙비정치적, 비영리적(지속가능성을 위한 영리적 활동 인정)이며, KOICA와 재정적˙인적˙물적 자원을 공동으로 조달하는 방식을 갖춘 사업을 의미함.
- (사업수행 기반) 상호 책무성 및 투명성 강화
- 사업 예측성 제고(사업운영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예측, 위험 관리 및 대응)
- 사업수행 역량강화 지원(개발협력 네트워크 구축, 개발협력활동 활성화) - 비영리기관 대상 민관협력사업에 관한 기준(KOICA 기준 제350호)
- (사업수행 추진 세부사항) 공모를 통한 사업 선정 - 운영(수행, 변경관리, 정산) - 평가 및 성과관리 - 사후관리 - 인지 제고 활동 추진의 근거 명시
라. 민관협력사업 추진 체계
마. 연혁
1995 - 국내 CSO 협력 시작
2001 - CSO 협의체 (KCOC) 지원
- CSO 역량강화 지원
2005 - 협의체 신규 파트너 GCAP, KoFID
2010 - 기업과의 협력 시작
2012 - 대학과의 협력 시작
- 현지 CSO 지원
- 국내 CSO 역량강화 지원
- DAK (개발협력연대) 출범
2015 - 액턴 중심 프로그램 개편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아카데미 협력프로그램
2017 - 분야 중심 프로그램 개편: 시민사회 주제별 협력프로그램
2018 - 사회적 연대 경제 프로그램 출범
- 사회적 가치 생태계 육성 프로그램 출범
- 시민사회 주제별 프로그램 운영 중
바. 추진실적
사. 참여기관
아. 비영리기관 대상 민관협력사업
기본방향 - 파트너 국가의 빈곤퇴치 및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
▼ - 민간 부문과의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가능
참여자격 - 시민사회단체: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록 비영리 민간단체
▼ - 대학 및 연구기관: 관련 법률에 의해 설립된 국내 대학 및 연구기관
참여 제한 - KOICA가 정하는 사업 지원 신청 제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기관
▼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철수 권고 지역, DAC 수원국 리스트 미포함
매칭 규모 - KOICA 지원금 80% (최대), 파트너 자부담 20% (최소)
▼ - KOICA 연간 지원금 상한액(시민사회 5억 (신규 1억), 대학 3억)
공모방향 - 매년 설명회 개최를 통해 공모방향 안내
- 세부규정 및 지침 변경이 발생될 수 있어 제안전 안내서 숙독
'16-'16 이후에는 여성, 인권, 젠더, 평등, 평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독려 중
2.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가. 우수 파트너 육성 프로그램 개요
나. 시민사회 인큐베이팅 추진 절차
다. 아카데미 인큐베이팅 추진절차
3. 성과관리 협력사업
가. 성과관리 협력사업 개요
목표 - 민관협력사업 효과성 및 책무성 강화
▼ - 민관협력 파트너 역량강화를 통한 성과관리 고도화
운영체계/원칙 - KOICA - 사업수행기관 - 성과관리기관(컨설팅 기관)
▼ - 협력적 성과관리 (Collaborative Evaluation)를 기본원칙
추진체계 - 입찰을 통한 성과관리기관(컨설팅) 선정
▼ - 공모사업 심사의견 및 파트너 의사 확인 후 대상사업 선정
주요 단계 - 사업 착수(착수보고, 현지조사 착수, 기초선 검토 결과 보고)
▼ - 사업수행(반기별 성과관리 보고서 제출, 성과관리 DB 구축)
기대효과 - 성과관리 품질개선 및 파트너 기관 역량강화
- 민관협력사업 효과성 제고에 기여(전략적 파트너 육성)
나. 성과관리 협력사업 운영 절차
다. 성과중심 민관협력사업
4. 사회적 연대 경제 프로그램
가. 사회적연대경제 프로그램
국내외 사회적가치 실현 | (경제조직과) 협업 장려 | 사회적연대경제 모델 활성화 | 일자리 연계 |
사회적연대경제 분야에서 국제개발협력(ODA) 목표에 부합함과 동시에 국내 공공성(일자리 창출) 실현 - 사회적 연대 경제, 다양한 사회문제 대안으로 이윤창출의 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공공의 협동/공유/상생을 위해 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경제 활동 지침 |
개발협력사업 성과제고를 위해 분야/액터간 협업을 통해 사회적경제 분야의 비즈니스 솔루션 접목 추진 및 사회적가치 환원 진작 | 지속가능성 및 자생적 성장 도모 발판 마련을 위해 사회적연대경제 모델을 활용하여 개발파트너국 지역차원에서 연대활동 기능 극대화 | 국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여 |
나. 사회적 경제 생태계 육성 프로그램
글로벌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사회적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발협력 파트너기관 인식제고 및 비영리/영리기관 간 협업 가능한 생태계 조성 |
{사회적 가치 이해 제고 및 파트너십 활성화)
민관협력 전통적 파트너(시민사회 및 대학) 대상 사회적가치 이해제고 및 신규 파트너(사회적 경제 조직)발굴을 통해 민관협력 신사업 추진을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
(글로벌 사회적경제 플랫폼 구축)
비영리 및 영리 기관, 개발협력 현장 및 국내 파트너 간 실질적인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 협력대상국 내 사회적 경제 모델 실현 및 상호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
비영리민간기관(시민사회, 대학 및 연구기관) 및 영리법인 |
5. 사무소 협조사항
가. 사업관리
(1) 현장 중심 사업관리 강화
- (사업 점검) 현재, 반기별 보고서 접수 및 본부-사무소간 현황 점검 중
- 향후, 현황점검 결과 바탕, 심층점검 사업 분류 및 관리 강화 예정 - (모니터링) 모니터링 전도자금 활용, 수시로 현장 모니터링 요망
- (사업평가) 정기적으로 사업 종료, 중간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협조 요청 예정
(2) 현지 회계
- (연도별 정산) 본부, 개별 사업별 연도별 정산(3년 사업이더라도, 매년 정산) 실시 중
- 회계정산은 본부 업무, 다만 불인정 금액 중 예산 변경 미승인에 따라 발생한 건들도 다수 존재함에 따라 사무소에
서도 면밀한 관리 요망 - (승인조치) 현지 세금계산서 양식 등에 대한 승인절차 등 별도 조치 필요
(3) 파트너와의 의사소통
- (현지 의사소통) 현지 간담회 등을 통한 현장 차원의 의사소통 지원 중
- 국별 NGO 협의체 활용 등을 통해, 현지 파견된 파트너와 소통 요청
나. 업무 관할
승인권한의 관한 | 소관부서 | 승인사항 | ||||
검토사항 | KOICA해외사무소 | KOICA본부 | ||||
약정체결 | 실행협의 - 사업별 점검 필요사항 검토 (기자재, 초청연수, 건축, 기타활동) - 파트너분담금의 재원유치 방안 |
○ | ||||
실행협의 기간 연장 - 사업 선정 통보 후 3개월 내 약정 체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
○ | ∨ | ||||
약정체결 | ○ | |||||
지원금 지급 | ○ | |||||
사업관리 | 사업계획변경 | ○ | △ (참조) | ∨ | ||
예산변경 | 동일목내 세목간 전용 | X * 기관이 자체전용 후 KOICA로 통보 |
||||
항˙목간 전용, 목˙세목신설 * 통역비, 여비(숙박비)등 현지사정 고려한 단가 수정으로 인한 예산변경 승인 포함 |
○ * 검토 및 승인 |
△ (참조) | ∨ | |||
사업책임자 변경 | △ (참조) | ○ | ∨ | |||
참여인력 변경 | ○ * 예산 변경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통보 |
△ (참조) | ||||
사업명 변경 | △ (참조) | ○ * 약정서 및 이행보증보험 변경 |
∨ | |||
사업기간 변경 | △ (참조) | ○ * 약정서 및 이행보증보험 변경 |
∨ | |||
회계관리 | 사업비 전용 계좌 변경 | ○ * 약정서 변경 |
∨ | |||
현지 계좌의 사용 | 통보 | △ (참조) | ||||
영수증 사본 제출 | ○ | ∨ | ||||
비교견적 및 경쟁입찰 불가에 따른 수의계약 승인 | ○ | △ (참조) | ∨ | |||
반기별 사업추진현황서 제출기한 연장(혹은 조기 제출) | ○ | ∨ | ||||
예산 이월 | ○ | ∨ | ||||
수익금의 처리 (사업비로의 활용) - 당해 회계연도 최종 정산서류 제출 전까지 요청 |
○ * KOICA 보고 후 승인여부 통보 |
∨ | ||||
사업결과물의 저작권 활용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