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9.

    by. Conpresent

    연차 휴가 계산은 어렵고 복잡합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직원별 연차 보유량이 다르고 법과 시행령이 매년 바뀌는 데다가 최저시급을 기반으로 한 임금 체계도 매년 변하기 때문입니다. 미사용 연차 수당을 계산할 때마다 가장 최신 내용은 어떤 것인가 찾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연차 발생의 기준부터 연차 계산 방법까지 함께 알아봅시다.

    연차휴가 계산법 썸네일

    1. 1년에 발생하는 연차는 몇 개 일까요?

    연차(연차유급휴가 제도)는 급여가 지급되는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근로자들의 휴식과 여가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연차제도가 적용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에서 15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면 그 근로 유형이 정규직 근로인지, 아르바이트인지에 상관없이 연차제도가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인을 기준으로 하면, 연차는 1년에 총 15개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는 일반적으로 근속연수가 2년 늘어날 때마다 1개씩 더해집니다. 이렇게 2년에 1개씩 추가로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최대 25개까지 지급됩니다. 25년을 근속한다면, 26년 차에는 총 2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내 연차는 몇 개?

    1) 1년 미만 신입사원

    1년미만 신입사원 연차

    입사한 지 아직 1년이 되지 않은 신입사원은 1개월 만근 시 1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한해동안 신입사원이 받을 수 있는 연차는 모두 11개 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개월 만근 시 1일의 연차가 부여되나, 회사에 따라 입사일부터 당해년도 12월까지를 계산하여 연차를 선부여하는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근무하시는 회사의 인사팀에 문의하시면 정확합니다.

    2) 1년 이상 근로자

    입사한지 1년이 지난 후, 즉 2년 차부터는 직전해의 80% 이상 출근 시 최대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2년마다 연차가 1일씩 증가합니다.

    근속 연수에 따른 연차 계산 표

    3) 남은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연차는 그 해가 끝나면 사라집니다. 따라서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를 사용하도록 미리 알렸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근로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절차?

    - 근로자들의 연차사용권리 보장을 위해 생긴 제도로
    -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나기 전에 기업은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를 사용하도록 알려야 함
    - 연차휴가 사용 만료 6개월 전 기업이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일수를 
      서면으로 공지하면 근로자는 10일 이내 회사에 사용시기 통보
    - 그럼에도 근로자가 연차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만료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관련 아티클 : 연차사용촉진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연차 사용 촉진제도 파헤치기 | 시프티

    연차 사용 촉진제도의 의미, 주의사항, 미사용 연차수당 알아보기

    shiftee.io

    4)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위에서 설명했던 연차사용촉진절차를 회사가 사용하지 않았거나, 많은 업무로 인해 연차를 다 쓰지 못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수당의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해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 연차휴가수당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 개수
      • 시급 = 통상임금 ÷ 209시간
      • 1일 통상임금 = 시간급 X 1일 근무시간

    예)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월 급여 300만 원, 총 상여금 120만 원,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5일
    - 통상임금 = 월급여 300만원 + (1년 총 상여금 120만원 ÷ 12개월) = 310만 원
    - 시급 = 310만 원 ÷ 209시간 = 약 14,833원
    - 1일 통상임금 = 14,833원 X 8시간 = 118,664원

    따라서, 이 경우 연차휴가수당은 118,664원 X 5일(미사용 연차휴가일수) = 593,320원으로 통상임금이 포함된 시급만 알고 있으면 연차휴가수당을 간단히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1일 통상임금=시급*일일근로시간’으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시급 계산이 까다로운 직장인의 경우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1일 통상임금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차와 퇴직금과 관련한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이용하세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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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