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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금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데, 인터넷으로 자동차세를 검색해 보면 금액이 다르게 표기된 표들을 볼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정확한 금액인지 헷갈리는데, 오늘은 이와 관련해 정확한 자동차 세금표를 정리하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세금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니,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자!
또한, 글의 마지막에 장애인 감면에 대한 정보도 함께 있으니, 놓치지 말자!
1. 자동차세금 기준
기본적으로 자동차세의 세율은 배기량(cc) 기준으로 차등으로 과세를 하고 있으며, 연식 3년 차부터는 매년 5%씩 경감된다.
과세기준 (연간세액)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배기량 비영업용 영업용 분류 비영업용 영업용 적재량 비영업용 영업용 1,000cc 이하 80원/cc
(104원)18원/cc 소형일반버스 65,000원 25,000원 1,000kg 이하 28,500원 6,600원 1,600cc 이하 140원/cc
(182원)대형일반버스 115,000원 42,000원 2,000kg 이하 34,500원 9,600원 2,000cc이하 200원/cc
(260원)19원/cc 소형전세버스 - 50,000원 3,000kg 이하 48,000원 13,500원 2,500cc이하 대형전세버스 70,000원 4,000kg 이하 63,000원 18,000원 2,500cc 초과 24원/cc 고속버스 100,000원 5,000kg 이하 79,500원 22,500원 전기
자동차100,000원
(13만원)20,000원 8,000kg 이하 130,500원 36,000원 10,000kg
이하157,500원 45,000원 10,000kg
초과+3만원/10톤 +1만원/10톤 ※ 괄호 안은 교육세(30%) 포함된 금액임
※ 차령에 따라 감액 적용됨(전기차 제외)
※ 10톤 초과 시 10톤 이하 세액에 10톤을 초과할 때마다 가산(비영업용 3만 원, 영업용 1만 원) 적용특수자동차 3륜이하 소형자동차 분류 비영업용 영업용 분류 비영업용 영업용 소형특수자동차 58,500원 13,500원 전체 18,000원 3,300원 대형특수자동차 157,500원 36,000원 차령에 따른 경감 (비영업용 일반 승용자동차)
차령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경감율 - - 5% 10% 15% 20% 25% 30% 35% 40% 45% 50_ ※ 차령 3년 차부터 연세액을 매년 5%씩 경감 (단 최대 50%)
※ 전기자동차는 차령에 따른 경감 적용되지 않음과세기간 및 납기
분기 과세기간 과세기준일 납부기간 상반기 1월 ~ 6월분 6월 1일 6.16 ~ 6.30 하반기 7월 ~ 12월분 12월 1일 12.16~12.31 ※ 과세기준일 보유한 소유자에게 부과
※ 차량 이전 시 일할 계산하여 소유자별로 보유기간에 따라 부과 또는 환급
※ 연납 할인(2023년) : 1.16 ~ 1.31에 선납(연납)하면 6.4% 공제 적용, 3/6/9월 일시납무 신청 시 5.3$, 3.5% 1.8% 공제 적용
2. 자동차 세금 계산기
다음은, 자동차 세금 계산기 정보를 공유하고자 한다. 아래의 사진을 누르면 아래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자동차세를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로 이동한다. 내가 내야 하는 자동차 세금이 얼만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이동하여 확인해 보자!
3. 자동차세 장애인 감면(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 대상
장애등급 1~3급 (시각장애인의 경우 4급)의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으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차량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 면제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적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한 세대에 1~3급인 장애인이 2인 이상이면서 각각 자동차를 취득, 소유하고 있을 경우 장애인마다 차량 1대씩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2) 명의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이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공동등록 하여야 함.
※ 한 세대에 1~3급인 장애인이 2인 이상이면서 각각 자동차를 취득, 소유하고 있을 경우 장애인마다 차량 1대씩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3) 신청
시군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소정의 신청서식에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자동차등록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 신청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이전 후 이전 주소지 관할 구청에 지방세 감면신청을 다시 하여야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 1999.12.31. 이전에는 1~3급(시각장애인은 4급)의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단독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세를 면제하였으나, 2000.01.01. 이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련 감면 조례를 개정하여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세를 면제하고, 이 경우 1999.12.31. 이전에 장애인 외의 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단독명의로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속 자동차세가 면제됨.
※ 직계존, 비속
장애인의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및 장애인의 외조부모, 외손자녀 등이 포함
양자, 양녀로 입적된 경우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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