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8. 12.

    by. Conpresent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한눈에 보는 2023년 세법 개정안

     

    기본방향

    1. 경제활력 제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거시·금융관리를 강화하고 수출·투자·고용을 지원합니다. 추가적인 재원 투입 및 금융시장 안정화 등을 추진하며, 지역경제 활력 확대와 내수 활성화에도 노력합니다.

    1) 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


    * 추가공제 :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 대상으로 추가공제 10/15% 적용
       예) 총 제작비용 중 국내지출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영상콘텐츠 등

    2)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현행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분야 추가, 현행 신성장원천기술에 에너지효율 향상, 핵심광물 등 공급망 관련 필수기술 추가

    3) 유턴기업 세제지원 확대

    7년 100% 세액감면 + 3년 50% 감면

    4) 원양어선, 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한도 확대

    비과세 한도 월 500만원으로 확대

     

    1) 가업승계 세부담 완화

    증여세 저율과세구간 상향, 연부연납 기간 20년으로 확대, 사후관리 기간 업종변경 완화
    * 가업상속공제도 해당됨.

    2)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

    해당 대여금* x 대손충당금 손금산입비율('24년부터 매년 10% 상향)
    * 국내 건설모회사가 해외건설자회사에 사업용도로 대여한 것으로서 사실상 회수가 곤란한 대여금

     

    1)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지배주주등을 제외하고 연 700만원으로 상향

    2) 민간벤처모펀드 활성화 세제지원


     

    2. 민생경제 회복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물가·생계비 부담 경감과 주거 안정, 일자리 확충, 약자복지 및 취약계층 지원 등을 추진합니다. 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미래를 대비한 대응책도 강화합니다.

    1)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구분 개정안
    상환기간 15년 이상 10년 이상
    상환방식 고정 + 비거치 고정 또는 비거치 기타 고정 또는 비거치
    공제한도(만원) 2,000 1,800 800 600
    주택가격 6억원 이하

    2)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 연 300만원

    3) 전통시장, 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전통시장 (2023년 4월 1일 ~ 12월 31일 사용분 50%) / 문화비 지출 (2023년 4월 1일 ~ 12월 31일 사용분 40%)

    4)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고액기부 세액공제율 상향 : 3천만원 초과 기부금 40%

    용역기부 기부금 인정 확대 : 국가, 지자체, 학교, 병원 등 특례기부금 대상 단체
                                                 용역가액 1일 8만원

    5) 반려동물 다빈도 질병의 진료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23.10.1. 시행)

    100여개 다빈도 질병 치료 추가 (외이염, 결막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무릎뼈 안쪽 탈구 등)

     

    1)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전통시장 지출 기업업무추진비는 기본한도+수입금액별 한도의 10% 추가 손금산입

    2) 영세 자영업자 지원 부가가치세 등 특례 연장

    3년 연장

     

     


     

    3. 미래 대비

    미래대비 기반 확충을 위해 저출산, 고령화 대응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경제 구조를 개선하며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합니다.

    1)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진계존속에서 진계비속으로 증여할 시, 혼인공제 1억원 추가 공제

    *단, 혼인 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총 4년간)에 증여받은 경우

    2)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소득상한 7,000만원, 최대지급액은 자녀 1인당 100만원

    3)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및 근로자 출산, 양육 지원금액 손금, 필요경비 인정 근거 마련

    출산, 보육수당 월 20만원 비과세, 출산,양육 지원금 손금인정 근거 마련

    4)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 6세이하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폐지

    - 산후조리비용 공제 조건 폐지

     

    1) 청년 자산형성 지원 조세특례 연장

    -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1년 연장

    -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3년 연장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비과세 2년 연장

    2) 노후 연금소득 세부담 완화

    분리과세 기준금액 연 1,500만원으로 상향

     

    1)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실설

    - 이전단계 : 특구 이전기업, 주민에 대한 양도세 등 과세특례 부여

    - 운영단계 : 특구 내 창업, 사업장 신설 시 소득세, 법인세 감면

    - 투자단계 : 기회발전특구펀드 일정기간 이상 투자 시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혜택

    2)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10년 연장

     


     

    4.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며, 세입기간을 확충하는 등 납세편의 및 형평성 제고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실현합니다.

    1) 조세불복 청구 소액사건 범위 확대

    소액사건 범위를 5,000만원 미만으로 확대
    * 소액사건은 국세심사위원회 의결 생략 또는 조세심판관 단독처리 가능

    2) 수정신고시 관세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 확대

    가산세 감면율(%) 개정안
    보전기간 경과 후 6개월 30
    6개월 ~ 1년 20
    1년 ~ 1년 6개월 10

    * 보정기간 : 신고납부일로부터 6개월

    1)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부여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신설

    - 해외신탁 설정 또는 해외신탁 재산 이전시 위탁자는 건별 1회 자료 제출

    - 해외신탁 설정 이후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 통제 시 위탁자는 매년 자료 제출

    2) 해외 주식기준보상 거래내역 자료제출의무 부여

    임직원의 국외 주식기준보상 거래내역 등 자료 제출의무 : 내국법인/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은 임직원이 외국모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기준보상 거래내역 등 제출

    * 주식기준보상 : 주식매수선택권, 주식 및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

    3)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여행사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등 13개 업종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