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17.

    by. Conpresent

    안녕하세요. 코로나19가 엔데믹에 접어들면서 2020년 이후 3년 만에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해외에 나가지 않았다 보니 그동안 꺼내지 않았던 여권을 다시 꺼내보니, 만료가 되어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권 재발급과 관련하여 유용한 정보들을 공유드리고자 하니, 해외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글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들 얻어가시고, 즐거운 해외여행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온라인 여권 재발급

    1. 온라인 여권 재발급 담당 정부부처는?


    여권 재발급과 관련하여 담당하는 정부부처는 '외교부 여권과'입니다.

     

    외교부 여권과에서 안내하는 내용에 따르면, 여권 재발급은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직접 시청이나 도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또한, 국내에서 신청도 가능하며, 국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재발급이 불가능한 대상자도 있으며, 두 가지 신청방법이 상이하다 보니, 본인이 해당하는 케이스에 따라 맞춰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온라인 신청 (국내)

    1) 신청 대상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신청 불가 대상 :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
    - 긴급 여권 신청자
    - 기타 (상습분실자, 행정제재자, 로마자성명 변경 희망자 등) 등

    2) 신청방법 : 정부24(http://www.gov.kr) 검색 창에서 '여권 재발급' 입력


    <아래 사진을 누르면 정부24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정부24 이동
    정부24 '여권재발급'검색 내용

     

    3) 신청 가능지역 : 250개 여권사무대행기관

    4) 발급안내 : [정부24] 여권 발급 상태 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접 확인 가능

    5) 수수료 : 여권 발급 유형별 수수료 상이

    <수수료 안내>
    * 그 외 온라인 결제시스템 이용료 별도 청구 ( 여권발급 수수료의 2.6~4%, 결제수단에 따라 상이함)

     

    6) 여권 접수 시 유의사항

    - 본인 인증 필요
    - 여권용 사진 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접수가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음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온라인 여권 발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로마자성명(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 상습 분실자 (5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5년 이내 1회이면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
    * 잔여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희망자 등은 온라인 접수 불가 (가까운 여권접수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

    7) 여권 수령 시 유의사항

    - 여권 수령 시 본인이 직접 창구 방문 필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이 있다면 반드시 지참. 유효한 기존 여권이 없다면 신분증 지참)
    - 수령 희망 기관은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하며, 일단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 기관 변경 불가
    - 해외 거주자의 경우, 여권 수령 시 거주국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주권, 비자 등) 지참 필요
    -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신규여권을 수령할 때까지 기존 여권 사용가능

    * 국가별 입국에 필요한 잔여유효기간 허용범위가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별 입국에 필요한 잔여유효기간 허용범위>

     

     

    비자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비자 세계각국별 입국허가요건 및 비자면제 체결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비자 취득 방법 • 기본적으로 개인의 비자 취득은 각 나라의 주권사항이므로 반드시 해당 주한대사관에 직접

    www.0404.go.kr

     

    3. 온라인 신청(국외)

     

    1) 온라인 신청 방법 : 영사민원24(http://consul.mofa.go.kr) 검색 창에 '여권 재발급' 입력

    <아래 사진을 누르면 영사민원24로 바로 이동합니다>

    영사민원24 '여권 재발급'검색

     

    2) 신청대상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신청 불가 대상 :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
    - 긴급 여권 신청자
    - 기타 (상습분실자, 행정제재자, 로마자성명 변경 희망자 등) 등
    * 병역의무자 관련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 시 병역 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추가서류를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에는 방문 접수 필요
    (예) 대체복무자로서 6개월 미만 소집해제예정일이 기재된 복무확인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
    (예) 병역미필자의 경우 37세말까지 받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

     

    3) 신청 가능지역 : 178개 재외공관

    * 여권업무를 수행하는 공관에 한해 신청 가능

    4) 발급안내

    - [영사민원24] 여권 발급 상태 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접 확인 가능
    - [영사민원24] 가입된 이메일로 접수 등 관련 정보 안내

     

    5) 수수료 : 여권 발급 유형별 수수료

    * 그 외 온라인 결제시스템 이용료 별도 청구 (여권 발급 수수료의 1.32~3.63%, 결제수단에 따라 상이함)

    6) 여권 접수 시 유의사항

    - 본인 인증 필요
    - 여권용 사진 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접수가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음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온라인 여권 발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로마자성명(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 상습 분실자 (5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5년 이내 1회이면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
    * 잔여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희망자 등은 온라인 접수 불가 (가까운 여권접수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

     

    7) 여권 수령 시 유의사항

    - 여권 수령 시 본인이 직접 창구 방문 필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이 있다면 반드시 지참. 유효한 기존 여권이 없다면 신분증 지참)
    - 수령 희망 기관은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하며, 일단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 기관 변경 불가
    - 해외 거주자의 경우, 여권 수령 시 거주국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주권, 비자 등) 지참 필요
    -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신규여권을 수령할 때까지 기존 여권 사용가능
    * 국가별 입국에 필요한 잔여유효기간 허용범위가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여권과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니 (토,일,법정공휴일 휴무) 혹시나 상담이 필요하신 것이 있다면
    02-3210-0404로 연락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