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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로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불법주차 신고 포상금 관련 내용과 불법주차 신고 방법에 관해 정보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불법주차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불편이 해소되기를 바라봅니다.
최근 불법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가 이동하지 못해 초기 화재진압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뉴스를 보곤 했는데요. 사고가 발생할 시, 불법주정차된 차량은 더욱 큰 피해를 낳곤 합니다. 이런 피해가 없도록 시민들이 더욱 발 벗고 나서서 이런 문제에 경각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1. 불법주차 신고대상불법주차는 신고기준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내가 불편하다고 해서 모두 불법주차 신고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불법주차 신고 대상, 신고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
신고 가능 시간 : 08:00 - 20:00 (공휴일 제외)
* 초등학교나 특수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2) 4대 불법 주정차
신고 가능 시간 : 24시간
(1) 소화전 근처
- 주정차가 금지된 소방시설 주변 5미터 이내 주차된 차량
(2)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가 금지된 표시(황색 실선, 확생 점선)가 있는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 주차된 차량
(3) 횡단보도
- 횡단보도 정지선부터 횡단보도가 끝나는 면적 이내 정차된 차량
(4) 버스 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 기준 10미터 이내 정차된 차량
3) 기타 불법 주정차
신고 가능 시간 : 평일 07:00 - 22:00, 주말 및 공휴일 09:30 - 17:30, 예외시간 11:30 - 14:00
(1) 자전거 도로
- 인도와 인접한 자전거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2) 이중주차
- 황색 단선 또는 복선 표시가 있는 도로에 이중 주차된 차량
(3) 사선 주차
- 황색 단선 또는 복선 표시가 있는 도로에 사선으로 주차된 차량
(4) 인도
- 차량의 1/3이 인도 및 보도를 침범하여 주차된 차량
(5) 주정차 금지구역
- 주정차 금지구역 및 주정차 금지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위의 기준과 같이 주정차 위반 시, 불법주차 단속에 걸릴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의 대다수는 3) 기타 불법 주정차가 많으며, 소화전,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특정한 곳에서의 불법주차는 그리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불법주차 신고방법 대표적 3가지
불법주차를 신고하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불법주차 신고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시거나, 전화로 신고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편리한 방법에 따라 신고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1) 불법주차 신고앱(안전신문고) 이용
불법주차 신고방법 첫 번째는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앱을 설치하면 간단하게 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사진으로 찍는다.
2. 불법 주정차된 차량의 위치를 안내한다.불법 주차한 차량을 사진으로 찍고 해당 위치를 GPS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안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후에도 처리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안드로이드(갤럭시)를 쓰신다면 아래의 이미지를 누르시면 어플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Google Play로 이동합니다.IOS(아이폰) 기반의 애플 아이폰을 쓰신다면 아래의 이미지를 눌러 App store로 이동하셔서 앱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PC에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하여 신고하실 수도 있지만, 휴대폰에서 찍은 사진을 컴퓨터로 옮겨서 신고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바로 신고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합니다.
2) 지자체 행정구역 민원센터 이용
불법주정차 신고방법의 두 번째는 현재 거주하시고 계신 지역의 행정구역 민원센터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거주하시고 계신 지자체의 전화번호를 확인하신 후에는 민원을 넣어서 신고하면 됩니다. 주로, 고통지도과나 교통관리과 등이 관련한 민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주차는 증거 사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고하시는 분은 불법주정차된 차량의 사진을 마케라로 찍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문자로도 신고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신고자 연락처, 차량번호, 위반지역 이 3가지가 문자에 포함되어야 하니 정확하게 신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각 지자체의 민원센터를 확인할 수 있는 지자체 누리집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다산 콜센터 이용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는 다음 방법으로는 다산 콜센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다산 콜센터 전화번호는 ‘120’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고 방법들이 어려우신 분들이 이용하면 좋은 서비스로 바로 담당자 연결이 가능합니다.
다산 콜센터 상담원과의 전화 시, 현재 불법주정차된 차량에 대한 정보를 통화로 신고하면 되는데요. 이때 최대한 자세하게 차량의 번호나 위치 등을 설명해야 상담원 분이 일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또한, 다산 콜센터는 문자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관련하여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눌러서 다산콜재단으로 이동하여 확인부탁드립니다.
3. 안전신문고 앱 이용 불법주차 신고 하기
안전신문고 앱에 들어가서 신고하기 ▶ 불법 주정차 신고 탭으로 이동하여 찍어두신 사진을 업로드하고, 발생지역, 간단한 내용만 입력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 사진‘입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하면 다음과 같이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창이 뜨기에, 신속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 사진은 무조건 동일한 위치의 동일차량을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찍어야 불법주정차 신고로 불법주정차 차량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장만 찍고 바로 지나치시지 마시고, 1분 정도 잠깐 머물러서 사진을 찍으시길 권장드립니다.4. 불법 주정차 신고 시 포상금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신고할 시, 해당 차량은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다만, 신고자에게는 별도의 포상금은 없습니다. 아쉽게도 포상금은 없지만, 그래도 좀 더 쾌적한 도로를 만들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시즌별로 안전신문고 앱에서 다음과 같은 이벤트를 진행하니, 안전위험요인을 신고한다면 다음과 같은 이벤트에 자동적으로 응모될 수 있습니다.
5.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불법 주정차로 과태료를 받을 시, 기타 불법 주차는 보통 3-5만 원, 소화 시설 같은 특정 지역은 8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은 11-12만 원 정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장애인 주차구역의 경우에도 8-12만 원 정도가 부과되니, 불법주처 한 번에 큰돈이 나가겠지요?
오늘 이렇게 불법주정차 신고 관련해서 함께 내용을 정리드렸습니다. 최근에는 정부에서도 소방차 출동 시,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시킨다는 뉴스를 볼 수 있었는데요. 나의 잠깐의 이익보다는 남들을 위해 모두가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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