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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주휴수당은 말 그대로, '쉬는 날에 받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정해진 근무일수를 채운 사람에게 하루치 일당을 주는 '유급 휴일' 제도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주휴수당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주휴수당을 비롯한 입금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기 때문에, '주휴수당 개선'이 '주휴수당 폐지'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오늘 본 글에서는 주휴 수당에 대한 여러 논의들과 최근 동향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주휴수당의 역사
수휴수당이 법으로 도입된 것은 1953년으로 오래전에 도입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근로자의 임금이 처참하게 낮았기에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한다. 법정휴일, 법정공휴일은 임금 산출의 근로일로 인정한다.”
그러나, 이 주휴수당이 입법이 되기까지는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누구에게 물어도 동일하게 답변하겠지만, "기업에게 부담이 심해진다"라며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다행히도 통과되면서 현재 많은 분들이 주휴수당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1962년 근로기준법은 개정을 거치게 되면서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주휴일, 법정공휴일 및 기타의 정휴일은 이를 각각 근로일수에 산입한다.”
2. 주휴수당 계산법
이어서,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주휴수당 지급 조건
-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함
- 정해진 근무일수를 모두 채워야 함.이 두 가지 조건을 채웠다면, 월급 계산 시, 1주 소정근로시간에 하루치를 더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주일에 5일을 근무하는 사람 '6일 치' 즉 48시간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1 달 평균 주 수인 4.345를 곱하면 209시간이 됩니다. 이 209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하면 '최저 월급' 곧 기본급이 됩니다.
2) 최저 월급 계산
(1) 주휴수당 지급+최저 월급
유급휴일을 포함한 1주 소정근로시간(209시간) * (2023년도 최저임금)
▶ 209시간 * 9,620원 = 2,010,580원(2) 주휴수당 미지급+최저 월급
유급휴일을 뺀 1주 소정근로시간(174시간) * (2023년도 최저임금)
▶ 174시간 * 9,620원 = 1,673,880원이렇게 주휴수당 지급과 미지급은 한 달 급여만 34만 원 가까이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연간으로 환산 다면 336,700 *12개월 = 4,040,400원 차이가 발생합니다.그래서 주휴수당이 부담스러운 자영업자들은 아르바이트생 근무 시간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고용해서 주휴 수당을 주지 않는 '쪼개기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는 조건을 채워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주휴수당은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의 입장은 매번 대립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사단법인 유니온센터가 발표한 ‘2022년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주 15시간 이상 일한 편의점·카페·음식점 아르바이트 노동자 212명 가운데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은 71.7%에 달했습니다. 그동안 노동·사회단체에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기도 했고, 아르바이트 노동자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이기도 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76740.html)
3. 다른 나라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을까?
우선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OECD 국가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주는 나라는 10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1) 주휴수당 시행 국가
대한민국, 멕시코, 브라질, 스위스, 스페인, 아일랜드, 콜롬비아, 타이완, 터키, 태국, 필리핀
2) OECD 연간 평균 노동시간
(1) 멕시코 : 2,128시간
(2) 코스타리카 : 2,073시간
(3) 콜롬비아 : 1,964시간
(4) 칠레 : 1,916시간
(5) 한국 : 1,915시간
* OECD 평균 노동시간 : 1,716시간
4. 주휴수당 폐지 시, 생기는 변화
다행히도, 주휴수당 폐지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 보니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폐지로 생길 수 있는 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월 실수령액 감소
먼저, 근로자 입장에서는 만약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사업주가 주휴일에 임금을 보장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회사가 기존 월급총액을 ‘유지하겠다’고 한다면 별다른 문제가 안 되지만, 사업주가 “그동안 지급하던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고 나라에서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된다고 하니 주휴수당을 깎겠다”라고 한다면,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35시간치 임금이 삭감됩니다. 이는 실수령액 비율로 따지면 16.7%가 감소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선 유급주휴일을 이틀로 정하는 회사들도 있기에, 이 경우에는 69시간이 삭감되므로 33.4%의 임금이 깎이게 됩니다.
2) 비용부담 완화로 고용 안정
사업주 입장에서는 고정비용이 되는 주휴수당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건데요. 이에 사업주들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쪼개기 고용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불안정한 고용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임금에 대한 부담이 덜어지게 되니 고용이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5. 앞으로의 변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주휴수당 폐지에 관한 논의는 첨예합니다. 노동부는 현재 연구회의 권고를 어느 수준에서 이행할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복잡한 임금 계산 방법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은 근로자들에게나 사업주에게도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논의가 흘러갈지 지속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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