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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성희롱일까?
인턴사원 A 씨에게, 제 동료가 첫눈에 반했어요. 저도 슬쩍 떠봤는데 A 씨도 동료에게 호감이 있는 것 같아 흐뭇했지요. 마침 회식 자리가 있길래, 쭈뼛거리는 동료 등을 떠밀어 A씨를 집까지 바래다주라고 했어요. 들어가는 길에 넌지시 고백을 했는데 딱히 싫어하는 것 같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뒤로 한 번 같이 식사도 잘 하고 칵테일도 한잔하고선 귀갓길에 손을 잡았대요. A씨도 손을 빼지 않고 공원을 한참 산책했대요. 잘했다고 축하해 줬는데, 세상에, 그 A 씨가 성희롱으로 제 동료에게 문제를 제기했어요. 제 동료가 상사이긴 하지만 강제적인 행동은 없었는데 어째서 성희롱이라는 건가요? 직장 내 성희롱(Sexual Harassment)의 개념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원하지 않는)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성폭력과 성희롱 관계
성폭력>성희롱
- 성희롱
업무와 관련하거나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성폭력이라는 특성을 가지며 여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 범죄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법의 규제를 받는 성적 언동이 모두 포함됨. - 성폭력
성적인 언어나 행동을 수반하는 폭력행위로써 피해자에 대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육체적 손상이나 고통을 주고 인간의 존엄성과 성적 자기 결정권 등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함.
(김엘림, 남녀평등과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9))
▶ '젠더폭력'
'젠더(gender)', 즉 사회적으로 할당된 성적 차이와 권력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개인의 의지에 반해 행해지는 신체적˙성적˙정서적 폭력을 통칭.
성폭력˙가정폭력 등 전통적인 폭력범죄 이외에도 스토킹, 데이트 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 폭력까지 포괄하는 개념.
출처: 통계청 2018 한국의 사회동향, '젠더폭력의 길태와 변화' 강은영
▶ 피해자 중심의 관점
1. 피해자 관점 문제
- 성희롱 행위자의 의도나 동기가 아니라 피해자의 관점을 기초로 문제 된 행위가 원했던 것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함.
2. 2차 피해
-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는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3. 굴욕감&혐오감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18.4.12. 선고 2017두 74702 판결)▶ 성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
- 거절 의사 명확히
- 법이 처벌해 주는 성폭력의 범위 확인(형사/민사/사회적 비난)
- 성폭행 이후 애매모호한 모호한 태도는 금물.
- 수사기관이나 재판에서는 명확한 진술
- 무작정 SNS 호소는 위험
-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법적 절차 등 공론화의 절차를 따르는 것이 유리
출처: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이은의 변호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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