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6. 21.

    by. Conpresent

    << 목차 >>

    1. 부패와 청렴이란 무엇일까?

    2. 왜 청렴해야 할까?

    3. KOICA 임직원 윤리실천기준

    4. 부정청탁 금지법 이해하기

    5. 내부상담/신고채널 안내

     


     

    1. 부패와 청렴이란 무엇일까?

    '부패'란 무엇일까?

    • 공직자가 지위˙권한남용 또는 법령 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에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1,2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유인하는 행위

    '청렴'이란 무엇인가?

    '적극적 의미의 청렴'은 법령 및 규칙으로 규정한 사회적 의무를 위반한다는 '소극적 의미의 부패'에 대한 반대 개념

    반부패 법령, 규칙이 규정하는 사회적 의무를 준수하는 것
    투명성 정부 및 사회조직의 의사결정과정과 결과를 공개하는 것
    책임성 직업윤리에 따라 권한 남용 없이 임무 완수를 위해 노력하는 것

     

    반부패˙청렴 관련 주요 법률 및 내부규정

    - KOICA 임직원 윤리실천 규정 (행동강령) : KOICA 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위기준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금지법) : 기존 부패방지 관련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근절


     

    2. 왜 청렴해야 할까?

    원론적 이야기?

    • 부패는 국가 경쟁력을 저하
      - 정경유착 및 특혜, 불공정 경쟁의 경우 생산비용이 증가하고 기술개발 및 기업활동이 위축
      - 부적절한 투자, 공금횡령, 탈세 묵인의 경우 공공부문 생산성이 저하되고 국가재정낭비와 수입이 감소
      - 국가사회에서 부패국가로 인식된 경우 해외자본 유치 및 투자의 감소 및 해외진출에 어려움이 발생
    • 청렴은 신뢰, 윤리 등과 함께 '사회적 자본'의 대표적 지표로 국부를 창출하는 핵심 역할
      -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의 경우 국부의 81%가 사회적 자본에서 창출
      - 청렴도가 높은 나라는 국민과 정부의 신뢰도가 향상됨으로써 거래비용 감소 등으로 국민소득도 높게 나타나는 경향
      - '사회적 자본'의 감소는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줌으로 국부를 키우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청렴문화의 확산과 청렴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종전의 인적, 물적 자본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사회 구성원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조건 또는 특성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3. KOICA 임직원 윤리실천기준

    적용 대상: KOICA 소속 모든 임직원 (기간제, 무기계약, 파견 근로자 포함)
    주요 내용

    임직원의 기본자세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정보 및 재무관리의 투명성
    ...

     


     

    4. 부정청탁 금지법 이해하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부정청탁 금지법: 왜 만들어졌을까?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연고˙온정주의로 인한 청탁이 부정부패의 시작
    거액의 금품 등을 수수하더라도 대가성 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아 국민 불신 증가

    부정청탁 행위 금지를 통해 부정부패로 이어지는 연결고리 차단
    직무관련성˙대가성 등이 없어도 제재 가능토록 하여 국민 신뢰 회복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

    공직자 등이 청탁을 받을 경우 직무수행의 공정성 저해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금품 등 수수 시 공직자 이익으로 간주

    신고 등 절차 준수시 청탁 거절로 간주하고 청탁거절로 발생할 피해로부터 선량한 공직자 등을 보호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담보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사실 인지 시 신고˙반환하면 면책

    선의의 공직자˙공적 업무 종사자 등 보호

    ▶ 부정청탁 금지법: 누가 적용될까?

    • 적용 대상기관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 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 학교법인
      - 언론사

    • 적용 대상자

      - 공직자 등 국가˙지방공무원, 공직 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 공직자 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 공공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민간인,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자_
      - 일반국민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자

    ※ 내가 사무소에서 만날 사람들 중에서는 누가 적용 대상일까?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를 받는 경우
       - '공직자 등': 사무소장, 부소장, 코디네이터, YP, 본부 직원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를 하는 경우
       - 모든 국민

    ▶ '부정청탁'이란?

    - 공직자의 법령 위반 /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
       =>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의미

    부정청탁의 금지 제5조 제1항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한다고 규정

    * 공직자"등"이란 한 글자에 민간영역까지 포함하게 되어 그 적용범위가 광범위하게 되었고 부정청탁에 대해 매우 엄격한 규제

    ▶ 부정청탁 금지의 14가지 대상 직무

    1 2 3 4 5
    인가˙허가 등 업무 처리 행정처붐˙형벌부과 감경˙면제 채용˙승진 등 인사개입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 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
    성정˙탈락에 개입
    6 7 8 9 10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특정인 계약 선정˙탈락에 개입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학교입학˙성적 등 처리˙조작
    11 12 13 14 15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행정지도˙단속 등 결과 조작, 위법사항 묵인 사건의 수사˙재판 등 개입 1~14번 유형에 대한 지위˙권한 남용

     

    ▶ 부정청탁 금지의 7가지 예외사유

    1 2 3

    7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른 특정 행위 요구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 요구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 전달 등
    4 5 6
    법정기한 내 업무 처리 요구 등 직무˙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 신청˙요구 질의˙상담을 통한 법령˙제도 등 설명˙해석 요구

     

    ▶ 부정청탁 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부정청탁이 의심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최초 부정청탁받을 경우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

    동일한 부정청탁 다시 받을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서면 신고

    * 신고는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가능

    Q. 사업수행기관/봉사단원/교민 등으로부터 받은 부탁이 부정청탁은 아닐까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업무를 처리하기 전에 사무소 내 상급자에게 질문/보고합니다.

     

    ▶ '금풍 등 수수'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이 없더라도 그 직위˙직책 등에서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됨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

    ▶ 수수행위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

    - 대가성 여부 불문 100만 원 기준
    100만원 이하
       직무관련성이 있는 금품 등 수수 시 수수금액의 2~5배 과태료 부과
    100만 원 초과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 매회 회계연도 300만 원 초과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 등도 공직자와 동일한 제재를 받게 되고, 공직자 가족이 금품 등을 받은 것을 알고도 반환˙인도하지 않은 경우 처벌

    ▶ 수수 금지 '금품 등'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음식물˙골프 등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 편의제공
    채무 면제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등

    1.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2.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 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풍 등
    3.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4. 공직자 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이 제공하는 금풍 등
    5.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6.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음식물 등의 금풍 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개념품˙홍보용품 등 또는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없는 100만 원 이하 금품의 가액 범위

    음식물(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농수산물: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 (화환˙조화 10만원)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 목적

    ▶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제공의 약속˙의사 표시를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서명 신고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자에게 반환 혹은 거부 의사 표시

    받은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인도

     

    ▶ 금풍 등 수수 기준을 판단하는 4가지 키포인트

    '공직자등' 금품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등'에 속하는가?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직무관련성 내가 금품을 주고받으려는 사람이 나와 직무상 관계에 있는가? 가액범위 내 가능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 목적에 한해
    직접적인 직무관련성 내가 금품을 주고받으려는 사람이 나와 직접적인 직무상 관계(관리˙감독, 계약 등)에 있는가? 수수 일절 금지
    예외사유    

     

    ※ 이 금품, 받아도 될까요?

    1.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을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에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
    * 예외적 허용 사유 제외

    2.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이하 금품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 과태료 부과 대상

    3.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이하 금품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 가액 범위 내에서 가능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부조 목적)

    4. 사업수행기관 교수님, 소장님과 점심을 먹고 계산을 하려는데, 전문가님이 본인이 계산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무소는 사업수행기관의 업무를 관리˙감독하여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존재하므로, 정중히 거절합니다.

    5. 사업지 출장 중 사업수행기관 전문가님이 점심을 사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사업수행기관 소속 인원은 직접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합니다. 본인 식대는 일/식비로 지불합니다.

    6. 현지에 출장을 나온 사업수행기관 상무님이 사무소 직원들에게 선물을 전달해달라고 합니다. 전달해도 되는 걸까요?

    => 사업수행기관 소속 인원은 직접적 직무 관계자이므로 정중히 거절하고 사무소 내 상급자에게 보고합니다.

    7. 봉사단원으로부터 선물을 받아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봉사단원은 사무소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으므로 직접적인 직무 관련자입니다. 사무소 내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반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8. 휴가지에서 기념품을 사서 사무소 사람들에게 선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YP는 사무소로부터 근무에 대한 평가를 받아, 사무소 내 상급자는 직접적인 직무관련자에 해당합니다.

    ▶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직무관련 외부강의 시 소속기관장에게 사전 신고 의무화
       - 사전 신고 의무 불이행 시 징계처분

    외부강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 금지(신고 및 반환조치 미이행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외부강의 등'이란?

    • 직무와 관련하여 협력단 외부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행사
    • 직무와 관련하여 협력단 외부에서 참석하는 회의

    ▶ '외부강의 등'을 요청받았다면?

    국가기관(대사관)에서 요청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전 서면 신고 의무
       - 외부강의 등의 요청이 있다면 대가 유무를 불문하고 반드시 소장님께 보고!
    * 상세 신고내용 임직원 윤리실천기준 참고

    ▶ '외부강의등'을 통해 사례금을 받게 되었다면?

    신고의무 준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준수
    * 시간당 40만원,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시간 상한액의 150%인 60만원
    초과사례금 발생시 신고 및 반환

     


     

    5. 내부 상담/신고채널 안내

      상담/신고채널 이용자 이용방식
    1 감사 직통 상담 제도 본부/사무소 직원 대면, 유선, E-mail
    2 감사실 상담
    CLEAN MAIL 본부/사무소 직원
    해외사무소 현지고용원
    E-mail
    (clean@koica.go.kr)
    4 익명신고시스템 본부/사무소 직원 외부시스템
    (KOMIS를 통해 접속)

     

    ▶ CLEAN MAIL 이용하기

    1. CLEAN MAIL(clean@koica.go.kr)로 신고/상담내용 발송
    2. 상담/신고 접수 안내 대기
    3. 상담/신고 접수 안내 이후 신고 처리 결과 대기

    * CLEAN MAIL 계정은 감사실 내 지정된 담당자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익명신고채널 이용하기

    KOMIS 메인 -> 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 헬프라인(익명신고)

    ▶ 내부 신고 접수 시 유의사항

    1. 기명 신고 원칙(기명 신고 시 적극적 신고자 보호 가능)
    2. 육하원칙에 의거한 명확한 신고
    3. 증거 제출이 가능한 경우 반드시 제출
    4. 허위 신고시 신고자 보호 불가 및 제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