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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2023년)부터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9일)과 성탄절(12월 25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전망이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인사혁신처는 위의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지난 3월 16일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많은 직장인 분들에게 가뭄과도 같았던 4월이 거의 다 지나고, 이제는 5월에 접어들었습니다. 5월은 근로자의 날부터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같이 쉬는 날이 참 많이 있는데요. 올해는 부처님오신날이 주말이라 아쉬우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 성탄절에 대해 대체공휴일 제도를 적용하는 대통령령 개정안이 입법되었습니다. 이에따라 토요일과 겹친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다음 월요일(5월 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면, 2023년의 공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한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정책뉴스로 안내하고 있으니, 아래링크를 통해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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