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9. 6.

    by. Conpresent

    ’21년 일자리사업 예산(안)은 30.6조원, 전년 대비 5.1조원 증가
         ✓ 소외계층 취업 지원, 미래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강화
         ✓ 고용유지 및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고용안전망 확충

     

    I. 2021년 일자리사업 예산(안) 총괄

    □ ’21년 정부의 일자리 예산(안)은 금년(25.5조원, 본예산) 대비 5.1조원(20.0%)이 늘어난 30.6조원이며, 25개 부처(청)의 179개 사업이다.

    유형별 일자리사업 예산

        ○ 9월 1일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21년도 일자리사업 예산(안)을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 ‘21년 일자리사업 예산(안)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사업의 핵심 성과를 달성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19로 위축된 고용상황에 대응
         할 필요성 등을 반영하여 편성했다. 
    □ 먼저 ①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으로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취업 및 생계지원을 본격 추진하고,
        ○②산업·인구 등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사람에 대한 투자도 확충했다. 
        ○③아울러, 근로자의 고용안정・유지는 물론 청년・여성・고령자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④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지원도 보강
           한다.

    II. 중점 투자방향

    1. 국민취업지원 제도를 통한 취업 및 생계지원 본격 시행

      ○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취약계층에 대해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동시에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통합하고, 취업성공패키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긴밀히 연계, 운영할 예정이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 1조 2,048억원, 총 59만명 규모

      ○ 아울러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일경험 기회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542억원, 29,000명 규모)

    2. 미래에 대비한 선제적 사람 투자

    □ 포스트 코로나19 및 산업 구조변화에 대비하고 “한국판 뉴딜” 본격 시행에 대응하여 미래형 인력양성을 지원한다.
      ○ 신기술 분야 현장 투입이 가능한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18만명 양성’(‘21~‘25)을 목표로 ’K-Digital Training‘(`21년 1,390억원)을 추진
          하고, PBL 기반 자기주도 학습 등 혁신적 훈련방식을 적극 도입해 나간다.
         -아울러, ’K-Digital Platform‘을 신설하여 지역 내 중소기업 재직자 등에게도 공동훈련센터를 개방, 디지털 융합훈련을 제공한다.

      ○ 디지털·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폴리텍대학 학과 신설 및 개편을 추진한다.

      ○ 소재·부품·장비 등 전략기술 분야 인력양성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 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각 부처의 인력양성 사업 등을 일자리사업 관리체계에 포함하여 통합 관리(성과평가 실시)한다. 

    3. 근로자 고용안정 및 대상별 취업지원 강화

    □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여 내년에도 45만명 수준으로 지원한다. 
          * 고용유지지원금 : [`20] 351억원 → [21] 1조 1,844억원 
      ○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을 신설,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일상적 근로형태로 정착되도록 기업 내 제도화를 지원한다. (16
          억원, 400개 社) 
      ○ 광역·기초자치단체가 협업하여 고용위기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8개 지역(컨소시엄)을 지
          원한다.

    □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 (직접일자리) 민간일자리 진입이 어려운 취업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직접일자리를 제공한다. 
           * 직접일자리 규모 : [`20년] 94.5만명 → [`21년] 102.8만명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변화 및 높은 노인빈곤율 등을 고려하여 노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을 확대한다. 
           * 노인일자리 규모(만개): (‘19) 61.0 → (’20) 74.0 → (`21) 78.5 (`21년부터 일자리사업에서 제외되는 재능나눔활동 1.5만명 제외)
       ○ (여성) 모성보호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 가구 내 육아부담 분담을 활성화하고, 한부모 가구 등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확대한다. 
           * 육아휴직 급여 : [`20년] 1조 1,949억원 → [`21년] 1조 2,486억원
            ☞ (지원대상 확대) 일반 : 117.7천명 → 120.0천명 아빠보너스 : 10.4천명 → 13.6천명
               (`20년 제도개선사항 반영)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인상,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사 시 육아휴직급여 사후
                지급금 지급 등
         - 워킹맘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94개소 설치를 지원한다. 

       ○ (청년) 고용시장 진입·유지·재취업 촉진을 지원한다. 
         -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9만명, 청년내일채움공제 10만명을 신규 지원한다.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청년 정규직을 신규채용하고, 기업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
                년간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 신규취업 청년 및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2년간 만기 1200만원으로 자산형성 지원(청년+기업(정부지
                원)+정부 3자 적립)<개편: 2‧3년형을 2년형으로 통합, 만기금 조정(1,600→1,200만원), 기업순지원금 폐지>
         - 청년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 디지털분야 민간의 취업기회를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을 금년에 이어 계속 실시한다. 

    순지원금은 지원금 신청할때마다 받는 10만원씩 총 5회, 50만원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폐지된 것이고,

    2년형 기준 변경금액은 
    본인 300만원 + 정부 600만원 + 기업기여금 300만원 = 총 1,200만원 이다.

       ○ (중장년) 산업구조 개편 등으로 발생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 중장년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재취업 지원서비스 제공 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신설한다. (500개 社 대상)

        - 신중년의 전직·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중년 특화과정(폴리텍)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 (장애인) 취업여건 개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 중증장애인의 원활한 직업생활을 위해 근로지원인 규모를 대폭 증원(5천→8천명)하고, 장애인고용에 대한 시설·장비 지원도 강화한다
           (120개소→190개소). 

     

    □ 민간의 창업·재창업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 창업기업 및 재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융자사업을 확대한다.
      ○ 예비부터 실제 창업까지의 단계별 지원을 강화한다.

    4.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지원 강화

    □ 전국민 대상으로 고용보험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 노력을 지속 추진한다.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20.12월) 등에 따라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증액 편성했다. 
          * 구직급여 : [`20년] 9조 5,158억원 → [`21년] 11조 3,486억원, 출산전후급여 : [`21년]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94억원 (신설) 
      ○ `21년부터는 저소득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46.5만명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 
            ☞ 월 평균 보수수준 220만원 미만인 예술인(3.5만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43만명) 등에게 납부할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참고자료 참조, 혹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방문

    (보도참고) 21년_일자리사업_예산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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