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3.

    by. Conpresent

    2023년 6월 28일부터는 전 국민의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 확립에 대한 <행정기본법>, <민법> 개정이 2022년 12월 27일 공포된 이후, 6개월이 지나서 이제 시행이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만 나이'로 통일되면서 궁금하신 점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만나이에 관한 모든 것을 정리드리고자 합니다.

    썸네일

    1. '만 나이'의 정의

    만 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 다만,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2. '만 나이' 계산법

    만 나이 계산법의 핵심은 '본인의 생일'입니다.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이번 연도(2023) - 태어난 연도(1992) - 1 = 현재 나이 (30세)

      2) 올해 생일부터

           이번 연도(2023) - 태어난 연도(1992) = 현재 나이 (31세)

    이미지를 클릭하면 법제처 만 나이 계산기로 이동합니다.

    3. '만 나이 통일법' 시행시 달라지는 점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함
    따라서, 앞으로는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사용된 나이가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일어났던 법적 다툼이나 민원이 사라질 것임.

    시행 시 달라지는 사례

    1. 부모가 아이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 시 요금감면 관련

    (시행 이전)
    저희 아이가 한국식 나이로 7살인데,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5세입니다. 만 6세가 되기 전까지는 어른과 같이 타면 아이의 버스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님께서 저희 아이가 몇 년생이냐 물어보시더니 7살이라며 요금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시행 이후)
    만 나이로 나이가 명확히 파악이 되어, 고객과 기사님의 불편함 해소

    2. 형, 누나, 언니, 오빠 호칭 관련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질 수 있음.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음.

    이와같이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임
    ※ 법제처에서는 학급 내 호칭 관련 혼선 방지를 위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각급학교에서 학생 대상 만 나이 사용 관련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음.

    4.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어도 변화하지 않는 것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는 그대로 유효함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현재와 달라지지 않음.

    2)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 변화 없음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현재와 달라지지 않음.

    3) 취학 의무 연령 (학교 입학 시기) 변화 없음

    <초, 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함.

    <초, 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 의무) 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3월 1일부터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여야 한다.

    법제처 만 나이 캠페인 사진

    국제적 기준인 '만 나이'로 우리나라의 법적, 사회적 기준이 통일되었습니다. 적응기간 동안에는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 가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