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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법령체계
◦ 콜롬비아는 대륙법계를 따르고 있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기본법(Law), 시행령(Decree), 시행규칙(Regulation) 등으로 법률 상하관계를 가짐
◦ 콜롬비아 공공계약과 관련된 근거 법령은 다음과 같음
- 공공행정 계약 일반법(Estatuto General de Contratación de la Administración Pública)으로는 1993년 제정 및 공포된 법 제80호(Ley 80 de 1993)가 존재함
- 공공자원을 다루는 계약에 대한 일반 규정을 포함, 1993년 법령 제80호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위한 조치를 반영하는 2007년 제1150호 법(Ley 1150 de 2007)을 통해 수정 및 보완됨
- 또한 2015년에 발표된 규정 제1082호(Decreto 1082 de 2015)에는 앞서 언급된 법률을 통제하는 규정이 정리되어 있음. 이외에도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공공행정 기관이 공공조달 절차를 거쳐 계약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제816호(Ley 816 de 2003), 부패의 예방, 조사 및 행위제재 장치를 확고히 하고 공공관리 통제의 효과 강화를 다루는 법 제1474호(Ley 1474 de 2011), 공공조달의 불필요한 절차 생략 및 변경과 관련된 규정 제19호(Decreto Ley 19 de 2012) 등의 관련 법령이 공공계약 관련 근거법령 제80호와 제1150호를 수정 및 보완하고 있음
◦ 공공조달과 관련된 일반법을 보충하는 특별법을 통해 특정 분야와 관련된 조달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 국방과 국가안보에 관한 규정 제1082호(Decreto 1082 de 2015)와 규정 제1965호(Decreto 1965 de 2014),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대체로 사법(private law)에 의해 규정됨. 통신 권리에 관한 법 제1341호(Ley 1341 de 2009), 교통인프라, 안전한 식수 및 기본 위생 부분은 법 제1682호(Ley 1682 de 2013)와 이후 개정된 법 제1742호(Ley 1742 de 2014)를 통해 특정 분야별 조달이 다루어짐
- 이외에도 법 제1508호(Ley 1508 de 2012), 제1682호(Ley 1682 de 2013), 규정 제3049호(Decreto 3049 de 2013), 시행규칙 제1464호(Resolución 1464 de 2016)등의 법령이 민관협력사업(Public-Private Parnership, PPP)분야의 조달과 관련됨. 광산채굴권은 법 제685호(Ley 685 de 2001)와 규정 제1073호(Decreto 1073 de 2015)로 통제됨
법규명 최종개정일자 책임 조직 주요 내용 비고 법률 제80호
(Law 80 of 1993)2022.01.18. 국회 공공조달 시스템을 규정하는 일반 법률
- Law 2195 of 2022를 통해 부패방지, 투명성 제고 등의 내용 개정공공조달 일반법 법률 제1150호
(Law 1150 of 2007)2022.01.18. 국회 공공조달과 법률 제80호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위한 법적 조치의 도입: 공공조달을 위한 표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규정
- Law 2195 of 2022를 통해 공공 조달에 관한 일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업의 조달활동 원칙 개정공공조달 보충법 법률 제1508호
(Law 1508 of 2012)2019.05.25. 국회 공공-민간 파트너쉽
- Law 1955 of 2019를 통해 참여 주체에 대한 내용 개정민관협력사업
(PPP) 법법령 제1082호
(Decree 1082 of 2015)2022.07.29. 대통령궁/
국가계획부공공조달 시스템 규제
- Decree 1431 of 2022를 통해 국가경제사회정책협의회의 기능에 대한 조항 개정공공전자조달 시스템(SECOP) 의무화 조항 구체화 ◦ 콜롬비아에서 차세대 공공전자조달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새로운 법적 이슈에 대해 재개정이 진행될 경우, 법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정권자와 절차를 따르게 됨
◦ 법 제·개정 절차 중 가장 용이한 방식은 규정(Regulation) 개정으로, 이는 콜롬비아 국가조달청(CCE)의 의지만으로 법 규정을 개정할 수 있음. 법(Law) 또는 법령(Decree)의 개정에서도 공공조달 주관부서인 콜롬비아 국가조달청(CCE)이 발의한 법령안에 대해 상위기관인 국가기획처(Departamento Nacional de Planeacion, DNP)가 역사적으로 승인을 거절한 경우는 거의 없었기에, 법 재개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음
법수준 주요 제개정 절차 소요기간 법(Law) 콜롬비아 국가조달청(CCE) 발의 ➝ 국가기획처(DNP) 승인 ➝ 의회 최종승인 및 공표 최대 1년 법령(Decree) 콜롬비아 국가조달청(CCE) 발의 ➝ 국가기획처(DNP) 승인 ➝ 대통령 최종 승인 및 공표 규정(Regulation) 콜롬비아 국가조달청(CCE) 발의 및 공표 2-3개월 '공부 > 국제개발협력'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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