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10. 25.

    by. Conpresent

    조달법령체계

    콜롬비아는 대륙법계를 따르고 있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기본법(Law), 시행령(Decree), 시행규칙(Regulation) 등으로 법률 상하관계를 가짐

    콜롬비아 공공계약과 관련된 근거 법령은 다음과 같음

    - 공공행정 계약 일반법(Estatuto General de Contratación de la Administración Pública)으로는 1993년 제정 및 공포된 법 제80(Ley 80 de 1993)가 존재함

    - 공공자원을 다루는 계약에 대한 일반 규정을 포함, 1993년 법령 제80호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위한 조치를 반영하는 2007년 제1150호 법(Ley 1150 de 2007) 통해 수정 및 보완됨

    - 또한 2015년에 발표된 규정 제1082(Decreto 1082 de 2015)에는 앞서 언급된 법률을 통제하는 규정이 정리되어 있음. 이외에도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공공행정 기관이 공공조달 절차를 거쳐 계약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816(Ley 816 de 2003), 부패의 예방, 조사 및 행위제재 장치를 확고히 하고 공공관리 통제의 효과 강화를 다루는 법 제1474(Ley 1474 de 2011), 공공조달의 불필요한 절차 생략 및 변경과 관련된 규정 제19(Decreto Ley 19 de 2012) 등의 관련 법령이 공공계약 관련 근거법령 제80호와 제1150호를 수정 및 보완하고 있음

    공공조달과 관련된 일반법을 보충하는 특별법을 통해 특정 분야와 관련된 조달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 국방과 국가안보에 관한 규정 제1082(Decreto 1082 de 2015)와 규정 제1965(Decreto 1965 de 2014),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대체로 사법(private law)에 의해 규정됨. 통신 권리에 관한 법 제1341(Ley 1341 de 2009), 교통인프라, 안전한 식수 및 기본 위생 부분은 법 제1682(Ley 1682 de 2013)와 이후 개정된 법 제1742(Ley 1742 de 2014)를 통해 특정 분야별 조달이 다루어짐

    - 이외에도 법 제1508(Ley 1508 de 2012), 1682(Ley 1682 de 2013), 규정 제3049(Decreto 3049 de 2013), 시행규칙 제1464(Resolución 1464 de 2016)등의 법령이 민관협력사업(Public-Private Parnership, PPP)분야의 조달과 관련됨. 광산채굴권은 법 제685(Ley 685 de 2001)와 규정 제1073(Decreto 1073 de 2015)로 통제됨

    법규명 최종개정일자 책임 조직 주요 내용 비고
    법률 제80
    (Law 80 of 1993)
    2022.01.18. 국회 공공조달 시스템을 규정하는 일반 법률
    - Law 2195 of 2022를 통해 부패방지, 투명성 제고 등의 내용 개정
    공공조달 일반법
    법률 제1150
    (Law 1150 of 2007)
    2022.01.18. 국회 공공조달과 법률 제80호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위한 법적 조치의 도입: 공공조달을 위한 표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규정
    - Law 2195 of 2022를 통해 공공 조달에 관한 일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업의 조달활동 원칙 개정
    공공조달 보충법
    법률 제1508
    (Law 1508 of 2012)
    2019.05.25. 국회 공공-민간 파트너쉽
    - Law 1955 of 2019를 통해 참여 주체에 대한 내용 개정
    민관협력사업
    (PPP)
    법령 제1082
    (Decree 1082 of 2015)
    2022.07.29. 대통령궁/
    국가계획부
    공공조달 시스템 규제
    - Decree 1431 of 2022를 통해 국가경제사회정책협의회의 기능에 대한 조항 개정
    공공전자조달 시스템(SECOP) 의무화 조항 구체화

    콜롬비아에서 차세대 공공전자조달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새로운 법적 이슈에 대해 재개정이 진행될 경우, 법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정권자와 절차를 따르게 됨

    법 제·개정 절차 중 가장 용이한 방식은 규정(Regulation) 개정으로, 이는 콜롬비아 국가조달청(CCE)의 의지만으로 법 규정을 개정할 수 있음. (Law) 또는 법령(Decree)의 개정에서도 공공조달 주관부서인 콜롬비아 국가조달청(CCE)이 발의한 법령안에 대해 상위기관인 국가기획처(Departamento Nacional de Planeacion, DNP)가 역사적으로 승인을 거절한 경우는 거의 없었기에, 법 재개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음

    법수준 주요 제개정 절차 소요기간
    (Law) 콜롬비아 국가조달청(CCE) 발의 국가기획처(DNP) 승인 의회 최종승인 및 공표 최대 1
    법령(Decree) 콜롬비아 국가조달청(CCE) 발의 국가기획처(DNP) 승인 대통령 최종 승인 및 공표
    규정(Regulation) 콜롬비아 국가조달청(CCE) 발의 및 공표 2-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