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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1. 거버넌스의 정의를 이해할 수 있다.
2. 바람직한 거버넌스의 원칙을 이해할 수 있다.
3. 거버넌스와 개발의 관계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
4. 국제사회와 한국의 거버넌스 분야에 대한 지원 현황을 이해할 수 있다.목차
I. 거버넌스의 이해: 개념 정의와 원칙
II. 거버넌스와 발전의 관계
III. 거버넌스 측정지표
IV. 국제사회의 거버넌스 분야 지원현황
V. 한국의 거버넌스 분야 지원현황I. 거버넌스의 이해: 개념정의와 원칙
왜 우리는 거버넌스에 주목해야 하는가?
"바람직한 거버넌스는 빈곤감소와 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1998,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Good governance is perhaps the single most important factor in eradicating poverty and promoting development (Kofi Annan, 1998)
"거버넌스는 개발의 목표이자 수단"
1. 거버넌스의 개념 정의
▶ 개발학에서의 거버넌스의 정의
거버넌스는 국가의 능력(state's capability)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치, 행정, 사법 전 분야에서 제도를 관리하는 것
▶ 개발도상국의 환경
- 신생민주주의 국가 - 아프리카 국가들은 1960-70년대 독립, 구 소련 연방국가들은 1990년대 민주화에 동참, 비 공고화된 민주주의
- 국가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취약국가(fragile state)
- 개발도상국에서는 국가를 재건하고, 발전의 중심행위자로서 국가가 안보, 공공재 관리, 빈곤감소 등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함.
▶ 정치학/행정학에서의 거버넌스 정의
"계층적(hierarchy) 통치방식을 대체하는 새로운 국정관리방식"
"자율적으로 조직화된 네트워크, 그리고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것" (Rhodes, 1996)- (정치학) '정치적 게임의 공식적, 비공식적 규칙을 관리하는 것'
'management of the official and unofficial rules of political games' (Hyden, 1999) - (행정학. 신공공관리(NPM) 이론)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사회 (다양한 행위자들)를 조정하고 협력하는 능력'
'government capacity to steer society among various policy actors' (Pierre and Peters, 2000)
▶ 개발협력에서 거버넌스 논의의 등장 배경
- 1989년 세계은행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대한 보고서*를 계기로 지속적인 경제개발 및 원조 효과성 향상을 위해 바람직한 거버넌스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됨
* Sub-Saharan Africa: From Crisis to Sustainable Development (1989)
- 지속적인 경제 및 사회발전의 저해요인은 거버넌스의 실패 내지 빈약한 거버넌스로 규정 - 1997년 세계은행의 World Development Report는 개발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
* World Development Report: The State in a Changing World (1997) - 개발도상국의 거버넌스 개혁을 위해 필요한 제도, 법, 정책, 서비스, 전략 등 소개 - 1998년 세계은행의 원조효과에 대한 평가보고서에서 원조효과성 확보를 위해 거버넌스 강조
* Assessing Aid: What works, What doesn't and Why (1998)
▶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와 거버넌스 논의의 등장
2. 다양한 거버넌스의 정의: 국제기구와 양자 기구 예
▶ 다양한 거버넌스 정의
▶ 국제기구의 거버넌스 정의
기관명 정의 특징 World Bank 거버넌스는 국가의 발전을 위해 경제적, 사회적 자원을 사용하는데 있어 권력이 행사되는 방식이다. 시장경제를 통한 경제성장을 위한 제도관리, 공공재정 관리와 반부패 문제 강조 UNDP 거버넌스는 한 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를 관리하기 위하여 정치, 경제 및 행정에서 권력기관이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투명성 있고 책임성 있는 민주제도 호가립 OECD 거버넌스는 국가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치, 경제, 행정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정치, 사회, 경제 개발을 위한 양자, 다자 간 공조 미국 USAID 거버넌스는 국가의 역량, 법치, 투명성과 책임성의 정도, 참여수준과 사회적 자본 (social capital)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거버넌스 분야 전략에서는 참여 (participation), 포용성(inclusiveness), 책임성(accountability) 등 3대 가치를 강조 자유민주주의 호가립에 우선순위를 두고 선거제도 지원, 개발도상국 내 시민참여 확대 등을 강조, 원조효과성 확보를 위한 투명성과 책임성 강조; 열린정부파트너십 (Open Government Partnership)이라는 반부패 및 투명성과 관련된 국제적 공동행동 주도 영국 DFID 거버넌스를 정부의 능력 (capability), 책임성 (accountability) 그리고 반응성 (responsiveness)이라는 세 가지 구성 요소로 개념화 재정 (Public Finance Management)의 효율적 운영강조, 공공재정지출 진단 프로그램 (PEFA, Public Expenditure and Financial Assessment) 주도, 취약국 지원 출처: Abdellatif (2003); 김달현 (2011) 등을 참고하여 필자 재정리
3. Good governance의 원칙
▶ Good governance의 원칙들
항목 의미 참여
(Participation)모든 시민이 그들의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합벅적 기관을 통하거나 직접 의사결정에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 참여는 언론,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관계가 있다. 책임성 (accountability) 정부, 민간부문 및 시민사회는 이해관계자와 일반국민에게 정치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반응성 (reponsiveness) 제도와 의사결정 과정은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법치주의
(rule of law)법에 근거하여 권력이 운영되고, 국민들도 법규범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제도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평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투명성 (transparency)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이 투명성을 높이게 된다. 의사결정 과정, 제도 및 정보는 관심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직접 알려야 한다. 부패방지
(control of corruption)개발에 필요한 자원을 사적인 용도로 써서는 안 된다. 형평성 (equity) 모든 시민들은 그들의 복지를 향상 또는 유지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효과성 (effectiveness) 의사결정과정과 제도는 국민의 필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켜주는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 효율성 (efficiency) 제한된 인적, 재정적 자원이 불필요한 낭비와 부패 없이 사용되어야 한다. 출처: 국제개발협력 심화 편 (2016)
▶ 세계은행의 Good governance 논의 (1)
- 국제금융기구 (IFIs)들 1990년대부터 수원국들에게 원조의 조건으로 거버넌스 개선을 요구
- 거버넌스를 좁은 의미로 해석하여, '경제정책을 운영하는 것을 거버넌스'로 정의 (부패에만 관심을 가짐)
- 바람직한 거버넌스를 경제성장의 수단으로 보고 공공재원 효과적/효율적 관리에 초점
- 차관(loan)을 제공하는 국제금융기구들은 지원금의 효율적 운영과 '부패방지' 강조
- 'Good governance' 개념 등장 - Governance and Development (1992)
- 정의: 개발을 위해 잘 관리하는 것 (sound development management)
- 공공분야 관리: 공공재정지출관리, 공무원 개혁, 공기업 개혁
- 책임성: 공직자들이 유권자에 대해 책임을 가지도록 함
- 개발을 위한 법제도 사법 및 입법 분야 개혁, 법제도 교육
- 투명성과 정보: 경제적 효율성, 부패방지 등 - 빈곤감소전략(PRSP) 수립 시 반드시 거버넌스 개선계획을 제시하도록 의무 (수원총괄부처: 대체로 기재부)
▶ (개도국에서의) Good governance 논의에 대한 비판
- 이상적이긴 하지만 실현불가능한 제도들을 제안
- 서구 원조의 조건으로 거버넌스 개선을 요구
- 민주주의 중심의 제도들을 개발도상국에 이전
- 국가별 제도의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 고려하지 않은 개혁조치들
- (거버넌스가 좋지 않아 원조를) 시민사회(CSO)를 통한 집행이 오히려 국가의 능력을 약화시킴 (Cynthia, 1998)
-> "실현 가능한 거버넌스 (Good enough governance)" (Grindle, 2004
II. 거버넌스와 발전의 관계
1. 거버넌스가 개발목표 달성에 미치는 영향
▶ 신제도주의 경제학 (New Institutional Economics)의 주장
- Douglas North (1990)는 "경제성장과 제도의 관계를 논하면서 제도가 안정화되었을 때, 한 국가의 장기적인 경제성장, 복지, 사회발전의 성공이 가능하다"라고 주장
- 개발도상국에서 재산권을 보장하고 거래비용을 줄이는 제도들이 갖춰진다면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뿌리내리게 되고 시장 중심의 경제성장이 가능해진다는 논리
- 제도의 질 (Institutional quality)과 장기적인 경제성장의 관계를 검증한 다양한 연구들 등장
- 주로 법치주의 (rule of law)와 부패방지 (control of corruption)가 경제성장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
▶ 거버넌스와 경제발전의 관계
▶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관계
▶ 거버넌스와 발전의 관계
▶ 민주주의와 경제성장, 무엇이 먼저일까?
개발도상국에서는 민주주의, 거버넌스 개선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일부 정치학자들은 민주주의가 갖춰져야 경제발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발전이 되어야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다는 주장도 한다. 또한 한국과 타이완, 싱가포르 등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권위주의 정권에서 더욱 빠른 속도로 경제발전을 이루는 경우도 있다. 최근 아프리카 국가들(탄자니아, 르완다 등)도 권위주의 정치체제에서 7%대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이렇듯 거버넌스와 발전의 관계를 하나의 정형화된 모델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
실제로 개발도상국에서 민주주의와 발전의 관계는 어떠한 것일까?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에 대한 논쟁처럼 과연 민주주의가 먼저일까, 경제성장이 먼저일까?
2. 원조 효과성(aid effectiveness)과 거버넌스
▶ 거버넌스는 원조 효과성 달성의 전제조건
- 1990년대 원조 피로현상 (Aid fatigue)
- 거시-미시 역설 (Micro-Macro Paradox _ Mosley, 1986)
- 'The White mens' burden' (William Easterly, 2006)
- 원조가 발전을 저해했다는 주장 등장
- 'Dead Aid: why aid is not working and how there is a better way for Africa' (Moyo, 2006)
▶ 원조 수원국 선택(Aid selectivity)할 때, 거버넌스 수준을 보고 선별
- 원조는 언제 효과를 낼 수 있는가?
- '원조는 효과가 있다. 단 좋은 정책환경이 갖춰졌을 때만!' (Burnside and Dollar, 2000)
-> 원조 수원국 선택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 - 네덜란드, 미국 등 원조기관은 원조 제공 전 거버넌스 평가
- 글로벌 개발연구소의 개발 공헌도 지수는 거버넌스 좋은 나라에 원조 제공을 장려
▶ 원조 제공의 조건으로서 거버넌스?
(1) 원조 효과성 달성을 위해서는 거버넌스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갖춰져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원조를 필요로 하는 나라들은 국가체계가 무너진 취약국들이다. 거버넌스가 좋은 나라에만 원조를 준다면 정작 가장 필요한 나라들에게는 원조를 제공할 수 없다. 이 딜레마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2) 국제금융기구들은 원조를 제공하면서 거버넌스 개선을 요구한다. 그러나 개혁과제들이 대부분 서구 민주주의에 기반한 정책과제들이다. 그러나 서구 민주주의를 모든 국가에 적용할 수는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개발도상국 각 국가별로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거버넌스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발도상국의 역사적 , 정치적 특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거버넌스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III. 거버넌스 측정지표
1. 거버넌스 측정의 목적
▶ 거버넌스를 측정하고자 하는 이유
- 원조 활동의 시작점: 개발협력을 추진하는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국가별 거버넌스 현황을 파악하여 수원국이 처한 문제가 무엇인지,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음
- 원조 제공의 판별 조건으로 필요
- 학문적 목적에서 원조와 발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측정지표 개발이 필요
2. 거버넌스 지표의 예
지표 측정대상 측정방법 World Governance Indicator (WGI) - 참여 및 책임성, 정치적 안정 및 폭력의 부재, 정부 효과성, 규제의 질, 법치주의, 부패통제 등 6개로 구성요소를 나누어 평가 - World Bank 에서 200 여개 국가 평가 매년 발표,
- 6개 하위 영역별로 31개의 정문가 설문조사 및 국민대상 조사 등을 활용하여 평가
- 각 범주 별로 -2.5~+2.5 점수로 매기고 국제비교 가능하도록 100점 만점 상대화된 점수 산출Country Policy and Institutional Assessment (CPIA) - Wolrd Bank에서 원조제공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자 각 국가의 정책과 제도 현황을 평가
- 16개 세부항목(거시경제, 재정정책, 채무 상환정책, 무역, 금융, 기업규제환경, 성평등, 공공자원 사용, 인적자원, 사회보호 및 노동, 환경정책, 사유재산, 법치주의, 예산 및 재정운영, 세수확보, 공공행정 질, 투명성 및 부패)- World Bank에서 전문가 조사를 통해 자료 확보
- 제도 현황 및 성과를 평가하여 각 영역별로 1~6점 사이 점수화
- 매년 발표Freedom House - 외교활동과 원조활동의 근거 자료를 제공하고자 각국의 정치상황에 대해 평가
- 정부책임성(government accountability), 시민의 자유 (Civilliberties), 법치주의,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anti-corruption and transparency efforts) 등을 평가- Freedom House에서 70여개 국가를 2년마다 평가 Corruption Perception Index (CPI) - 정부 및 공공부문의 부패정도를 평가
- 0(highly corrupt)부터 100(very clean)점 사이 점수로 평가하여 국가간 비교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음 반면 개인들의 생각을 물어서 인식을 조사했다는 한계점도 있음- 국제투명성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1999년부터 매년 발표
- 175개 국가에서 전문가,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부패 정도에 대한 인식을 물어서 점수로 산출Business Environment and Enterprise Performance Surveys (BEEPS) - 기업성과와 직결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다루며 기업과 국가의 상호작용에 대한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정부 및 공공부문을 평가
- 부패, 국가의 포획현상 (state capture), 로비 (lobbying), 기업환경의 수준 등을 측정- World Bank,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공동평가
- 기업이 각 국가의 기업환경, 정부의 활동에 대해 평가한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평가. 국가별로 200~1,200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 3년마다 평가Bertelsmann's Transformation Index (BTI) - 개발도상국과 체제전환국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잘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
- 현황지표(Status Index)는 법치주의, 대표성 등을 평가하여 민주주의로의 이행 정도를 평가
- 관리현황 평가 (Management Index)에서는 정책결정자의 통치능력 평가- Bertelsmann Stiftung에서 조사, 분석
- 약 128개 국가를 국가별 전문가들의 평가자료를 근거로 평가
- 법제도 현황에 대한 평가와 실질적인 운영현황에 대한 평가를 종합출처: 국제개발협력 심화편 (2016)
2. 거버넌스 지표의 예
3. WGI로 본 개도국 거버넌스 현황
▶ WGI 지표를 통해 살펴본 거버넌스 수준
구분 동아시아 남아시아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중동 및
북아프리카중남미 동유럽 및 CIS OECD 참여 및
책임성(VA)54 34 32 25 61 38 87 정치적 안정(PS) 63 23 34 28 55 45 76 정부 효과성(GE) 49 34 27 44 58 45 87 규제의 질(RQ) 47 26 30 44 56 48 88 법치주의(RL) 56 32 29 44 51 40 87 부패통제(CC) 53 34 30 45 57 35 85 참여 및 책임성(voice and accountability), 정치적 안정(political stability and absence of violence/terrorism), 정부효과성(government effectiveness), 규제의 질 (regulatory quality), 법치주의(rule of law), 부패통제 (control of corruption)
3. WGI로 본 개도국 거버넌스 현황 (중동)
4. Country and Policy Institutional Assessment
4. Country and Policy Institutional Assessment
IV. 국제사회의 거버넌스 분야 지원 현황
1. 국제기구의 거버넌스 사업의 예
▶ 세계은행 및 국제금융기구들의 활동 예
- 공공재정 운영(public finance management), 즉 예산, 회계, 감사 등의 영역에서 개혁
- 부정부패를 방지 (anti-corruption)하고 정부 투명성을 확보 (open government)해서 궁극적으로는 공공서비스 제공의 성과 (public service performance)를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최근에는 범분야 이슈로서 거버넌스 개혁을 강조하는 추세: (예) 보건, 교육, 인프라 개발 등 다양한 사업에서 거버넌스 개선을 포함하는 사업들을 추진
1. 국제기구의 거버넌스 사업의 예
▶ 우즈베키스탄 아동노동(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 UNDP (유엔 개발계획)
- 거버넌스 개선과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UN의 대표적인 기구- 법치주의 증진 및 인권보장 (Rule of law, justice, security and human rights)
- 포용적인 정치과정 (시민참여, 선거과정, 의회 개혁 등) (Inclusive political processes)
- 행정부(중앙 및 지방정부) 복원/ 정부의 국민에 대한 반응성과 책임성 강화 (Responsive and accountable institutions)
- 분쟁방지 활동 (Conflict prevention support)
2. 양자 기구의 거버넌스 사업의 예
▶ 미국 USAID
- 민주주의, 거버넌스 분야에 가장 많은 원조를 하고 있는 기관
- 정치적 자유 보장, 인권 보장 등에도 특별한 관심
첫째, 민주주의 기본권리와 관련된 헌법 및 법령 개혁을 지원
수원국 시민단체를 지원하거나 정당 지원
지방분권화와 지방정부 차원의 참여예산제 도입 지원
차별금지법 제정, 차별금지 정책 지원둘째,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
행정부에 대한 감시기구, 감사원 등을 지원셋째, 보편적 인권 보호 위해서 인권옴부즈맨/인권위원회 설립
출처: USAID(2013)
▶ 영국 DFID
- DFID 공적 원조에서 약 17%를 거버넌스 분야에 지원
- 직접적인 예산지원(direct budget support),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 시민사회와 협력(CSO grants) 등
- 분쟁 및 취약국 (Fagile and Conflict AAffected States)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부서 운영
1) 전거 제도 지원(11개국에 선거 지원)
2) 정책결정 과정에 국민참여 확대
3) 불법자금 통제해서 개발도상국으로 환원
4) 조세수입 확대를 위한 지원: 조세청(Revenue Authority) 설립 및 개혁
5) 공공재정관리(Public Financial Management)를 위한 지원
6) 개발도상국 사회보호제도 (social protection program) 지원
7) 치안확보 및 사회정의 확립을 위한 지원: 빈곤층의 사법서비스 접근권 보장출처: DFID (2014)
3.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와 거버넌스
Goal 16. Promote peaceful and inclusive societ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rovide access to justice for all and build effective, accountable and inclusive institutions at all levels
SDGs 목표 16: 평화, 정의, 거버넌스
16.1 전 지역에서 모든 형태의 폭력 및 이와 관련한 사망률 대폭 경감
16.2 아동학대, 착취, 인신매매 및 모든 형태의 폭력과 고문 종식
16.3 국가 및 국제적 차원에서의 법치 촉진 및 모두에게 평등한 사법접근성 보장
16.4 2030년까지 불법자금 및 무기유입 대폭 감축, 도난(은닉) 재산의 환수 및 회복, 모든 형태의 조직범죄 근절
16.5 모든 형태의 부패 및 뇌물 수수의 실질적인 감소
16.6 모든 차원에서의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제도 구출
16.7 모든 차원에서 반응성이 높으며 포용적이고 참여적이며 대의적인 의사결정권 보장
16.8 국제기구 내 개발도상국 참여 기회 확대 및 강화
16.9 2030년까지 모든 사람에게 법적 지위 부여(출생등록 포함)
16.10 국내법과 국제협약에 의거, 정보접근성 보장 및 기본적 자유 보호
16.a. 국제협력 등을 통하여 테러리즘 및 범죄 근절, 폭력 예상 등과 관련한 국내 제도 강화
16.b.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차별적 법률,정책▶ 거버넌스 분야의 새로운 도전과제
- 국내재원 동원과 조세 역량 (Domestic Resource Mobilisation and Tax Capacity)
- 취약국의 분쟁 및 난민 문제 (Fragile and Conflict Affected States)
- 평화와 개발의 넥서스 (Peace and Develeopment Nexus)
-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 (Inequality)
- 청년층 일자리 창출 (Job creation for the youth in developing countries)
V. 한국의 거버넌스 분야 지원현황
1. KOICA 공공행정 분야 현황 (1)
- 2017년 기준, 공공행정이 전체 원조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15%
- 2011년 이후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나, OECD/DAC 국가들 15~17% 수준과 유사- 2017년 기준 공공행정 15%, 교육 21%, 보건 17%, 농림수산 14%, 기술환경에너지 13% 등
- 2018년 기준 공공행정 분야 지역별 사업 추진 현황 (총 48건)
2. KOICA 공공행정 분야 주요 사업 소개
국가 프로젝트 (US$ million / period) 베트남 베트남 사법연수원 건립 및 사법분야 역량강화사업
(US$ 9.5 million / from 2013 to 2015)베트남 베트남 인민법원 재판절차의 투명성 강화 및 재판품질 향상 지원 사업
(from 2019 to 2022)몽골 출입국관리시스템 개선 사업
(US$ 5.0 million / from 2013 to 2016)몽골 몽골 헌법재판소 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
(US$ 4.0 million / from 2017 to 2019)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 전자정부 역량강화 사업
(US$ 8.56$ million / from 2013 to 2017)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국립행정학교 건립 사업
(US$ 7.0 million / from 2014 to 2019)우즈베키스탄 우즈벡 공공부문 인적자원 역량강화 사업
(US$ 3.0 million / from 2017 to 2019)온두라스 치안역량강화 사업
(US$ 5.5 million / from 2013 to 2018)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싱글윈도우를 활용한 관세현대화 사업
(US$ 5.5 million / from 2013 to 2016)3. KOICA 공공행정 주요 사업의 예
4. 거버넌스 사업 추진 시 유의점
▶ 거버넌스 분야 사업의 한계와 과제
- 첫째, 거버넌스는 중점 분야의 하나이자 동시에 범분야 이슈로 인식하고 각 분야별 사업 추진에서 거버넌스 원칙을 적용한 사업을 확대할 필요
- 둘째, 수원국의 역사적˙정치적 배경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
- 우수사례(best-practice)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국 정부가 현시점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해법을 제시해줄 수 있는 최적의 사례(best-fit)를 함께 모색 - 셋째, 거버넌스 개선은 장기과제
- 거버넌스 개선은 단기간에 달성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님. 수원국의 정치 경제 상황에 따라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기대했던 결과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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