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6. 6.

    by. Conpresent

    I. 프로젝트의 이해
    II. 프로젝트의 절차
    III. 단계별 개념 및 추진 방법

    <참고> KOICA 사업 추진 방향

    코이카 사업 추진 방향

    <KOICA 사업 형태>

    2019 코이카 사업형태

    국별협력사업 개도국의 교육훈련, 보건, 농업능력 향상 등 특정개발목표 달성을 위해 건물, 시설물, 장비, 기자재의 물적협력수단과 연수생초청, 전문가 파견 등의 인적협력수단을 패키지화하여 다년간(2-5년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발굴, 계획수립 및 심사, 실시, 평가에 이르기까지 각 요소를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프로젝트형
    • 개발컨설팅
    글로벌연수사업 연수사업은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필요한 기술 습득과 역량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의 기술인력, 연구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우리의 개발경험 및 기술을 공유하는 사업으로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지식 격차를 좁히는데 중요한 인적자원개발(HRD)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씨앗(Capacity Improvement & Advancement for Tomorrow, CIAT)
    인재양성사업 대한민국 청년들이 세계로 나아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고 양질의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통합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Step1 도전] 해외파견
    개발협력분야 진입 단계로서, WFK봉사단, ODA영프로페셔널 등을 통해 개도국 활동경력(최소 5개월-최대3년) 획득
    [Step2 도약] 경력개발 
    봉사단 코디네이터, 개발협력 코디네이터, 주요사업 단계별 투입전문가, 다자협력전문가 (KMCO) 등 활동
    [Step3 안착] 최종취업
    3-5년간의 개도국 파견 경력을 토대로 양질의 일자리 취업
    • 해외봉사단
    • 자문단
    • 영프로페셔널(YP)
    • 다자협력전문가(KMCO)
    • 글로벌협력의사
    • 코디네이터
    • PAO (Project Action Officer)
    혁신적개발협력사업(Development Innovation Program) 혁신적 개발협력사업은 개발협력사업의 원조효과성을 제고하고, 개도국의 민간부문 역량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롭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있는 파트너와 협업하는 사업입니다.
    • CTS(혁신적 기술 프로그램)
    • IBS(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
    • IPS(혁신적 파트너십 프로그램) 
    시민사회협력사업 시민사회협력사업은 정부와 시민단체, 기업, 대학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포괄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민간의 인적자원, 지적 자산, 기술, 사업역량, 재원을 활용하여 협력대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완화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국민참여형 국제개발협력 사업입니다.
    •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
    • 성과관리협력프로그램
    • 우수파트너 육성 및 모델사업화 프로그램
    • 사회적연대경제 프로그램
    • 개발협력연대 (DAK)
    인도적지원사업 한국국제협력단은 해외에서 발생한 자연재해, 대형사고, 분쟁 및 만성적·복합적 재난으로부터 생명을 구조하고 고통을 경감시키며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 및 보호하고, 이러한 재난발생을 예방하고 대응능력을 강화시키는 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 (KDRT)
    국제기구협력사업 한국국제협력단은 지속가능개발의제(SDGs) 달성 등 전지구적 개발과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고자 다양한 국제기구들과 함께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직접 사업수행이 어려운 분쟁 및 취약국에서 국제기구의 전문성과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사업을 지원합니다.  
    국제질병퇴치기금 국내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기 탑승객에 1,000원을 부과하여,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 및 퇴치를 위해 사용하는 기금입니다.
    *2017년 1월부터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이 '국제질병퇴치기금'으로 전환
     

     

    <KOICA 사업 추진 절차>

    국별협력사업 추진 절차
    글로벌연수사업 추진 절차

     


     

    I. 프로젝트의 이해

    1. 프로젝트란?

     프로젝트의 일반적 정의
       - 정해진 기간(period) 동안,
       - 제한된 자원(resource)을 투입하여,
       - 특정한 목적(objective)을 달성하는 과업

     KOICA의 국별 협력사업의 구성
       - 프로젝트형 사업
       - 개발 컨설팅 사업 (DEEP)

    2. KOICA의 프로젝트형 사업이란?

     프로젝트 사업은 협력대상국의 경제, 사회발전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건물, 시설물 및 기자재 등의 물적 협력 수단(Hardware)과 전문가 파견 및 연수생 초청 등의 인적 협력 수단(Sofrware)을 결합하여 다년간(통상 2-5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발굴, 계획, 실시, 심사 및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종합적인 협력사업 수단을 의미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물적·인적자원을 수원국과 상호 협의하여 분담
       - 일반적으로 수원국 측은 사업대상 부지, 전기, 수도 등 현지 인프라, 현지 인력 등을 부담
       - KOICA는 물적·기술적·인적 협력 수단을 지원하여 사업을 실시

    3. KOICA의 개발컨설팅 사업이란?

     개발컨설팅 사업 (DEEP, Development Experience Exchange Partnership)은 개발도상국 경제 사회 발전의 토대 마련 및 한국의 개발경험 공유를 목적으로 함
     KOCIA가 수행하는 기술협력 중심의 국별 협력사업 (Technical Cooperation-Type Project)으로 정책자문, 타당성 조사, 마스터플랜, 실시설계 등의 소프트웨어 중심, 제도 구축 지원에 특화된 사업을 의미
       - 프로젝트와 구분 기준 : 건축사업을 포함하지 않는 사업 중, 소프트웨어(컨설팅, 전문가 파견, 초청연수 등 기술협력) 위주로 구성 (*하드웨어 비중은 50% 미만)
       - DEEP사업 형성/기획/추진 절차는 프로젝트와 동일함

    <참고> KOICA의 프로그램형 사업이란?

     프로그램형 사업이란, 수원국 정부의 개발계획과 직접 연계할 수 있는 수원국 시스템 활용 사업을 의미
     일반예산지원, 분야별 예산지원, 공동지원제도 (Pooled Arrangement) 등의 형태의 지원방식을 지칭
     현재, 수원국 시스템 활용 및 프로그램 기반 접근법 (Program-Based Approach, PBA)에 근거하여 시범사업을 추진 중
       - 캄보디아 보건분야 지원 프로그램
       - 르완다 직업기술교육 훈련 역량강화 사업

    ※프로젝트, 기술협력, 예산지원과 같이 원조 양식 (modality) 혹은 수단 (instrument)이 아닌 하나의 접근법 또는 프로세스


    II. 프로젝트의 절차

    1. KOICA 프로젝트의 세부 추진 절차

    구분 단계 내용 주관
    사업발굴및
    형성
    사업발굴
    (상시)
    해외사무소와 수원국 정부와의 정책·실무 협의, 현지 기초조사 및 현황 분석을 통하여 개발 수요 확인 및 우수사업 형성 (Alignment & Harmonization) KOICA 해외사무소
    PCP 접수 및 송부
    (상시/n-2년 9월 한)
    수원국과의 협의결과가 반영된 수원국 사업 제안서 (Project Concept Paper, PCP) 접수, Preliminary Plan 포함하여 외교부(KOICA 본부)로 송부 재외공관(KOICA 해외사무소)
    PCP 검토 접수한 PCP를 검토하여 예비조사 대상사업 선정 KOICA 본부
    사업형성 및
    선정
    예비조사
    (상시/ n-1년 2월)
    사무소 주도 현지조사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 확인 및 사업기본계획 수립 해외사무소
    (본부지원)
    사업 심사
    (n-1년 3-4월)
    관계부서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사업 심사위원회를 통해 신규후보사업 선정
    - 정책심사: CPS, 수원국 국가개발계획 등 부합 여부
    - 정책심사 통과 사업은 예산규모, 기간, 사업범위, 기술적 타당성, 사업 파급효과 등 종합 심사
    KOICA 본부
    외교부 시행계획
    심의 (n-1년 4월)
    외교부에 차년도 무상원조 시행계획 제출
    외교부, 분야별/지역별 분과협의회 실시
     - 각 부처 시행계획 검토
    외교부
    국무조정실 심사
    (n-1년 4월)
    외교부, 국무조정실에 무상원조 시행계획 검토결과 제출
    국무조정실, 대외원조 종합시행계획 검토
       - 정부부처 협의회를 통해 부처 간 사업 중복 방지 및 연계 등 검토
    국무조정실
    예산심의 예산심의
    (n-1년 6-12월)
    기획재정부 예산심의 (6-9월)
       -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에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제출 (예산심의 시 참고자료)
    국회 예산심의 (9-12월)
    기획재정부, 국회
    사업기획 기획조사 및
    RD문안 확정
    (n-1년 9월-)
    기획재정부 예산심의 완료 후 현지 기획조사 실시
       - 사업예산, 기간, 사업범위, 양국 부담사항 및 협의의사록 (Record of Discussion, R/D)문안확정
       - 사업심층기획서, PDM, M&E 추진계획 작성
       - PM 선정 후 PM을 통한 기획조사 추진 가능
    KOICA 본부 및 
    해외사무소
    정부 간 합의
    (n년 초)
    당해 연도 사업들에 대한 정부 간 합의문 교환 외교부
    기관 간 합의
    (R/D)
    사업시행 기관 간 R/D 체결
    * 정부 간 합의 시 발효를 조건으로 기획조사 후 미리 서명 가능
    KOICA 해외사무소
    사업수행 사업 집행계획 수립
    (n년 초)
    세부실시계획 수립
       - 사업범위, 초청연수, 전문가파견, 기자재 사양조사, 소요예산 산출, 입찰계획서 작성
    KOICA 본부 및
    해외사무소
    사업시행자 선정 및
    사업 수행
    입찰공고(KOICA), 입찰제안서 제출(응찰업체), 기술평가(KOICA 및 외부심사위원) 및 가격평가(KOICA), 계약체결
    본 사업 실시 사업실시
    모니터링 및 평가 사업 모니터링, 중간 점검 및 종료평가
    사후관리
    (사업종료 후)
    종료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기술관리 그룹(TAG) 제도

    • TAG (Technical Assurance Group)란?
      - 사업부서 및 유관부서의 공동의 논의를 통해 프로젝트 품질을 제고하고,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조직 차원의 통합 품질관리체계
    • 국별 협력사업 품질 제고 및 선제적 위험관리 강화 필요성 증대에 따라 단계별로 의무적으로 시행
    • 표준점검표를 통한 프로젝트 구성요소에 대해 공통적으로 점검 시행

    *출처: 국별 협력사업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기술관리 그룹(TAG) 제도개선(안), 2017


    III. 단계별 개념 및 추진 방법

    1. 전략 수립

    ▶ KOICA 국별 협력사업은 국가별 전략인 CPS와 분야별 전략을 바탕으로 기획

    (참고) CPS(Country Partnership Strategy)

    • 무상과 유상원조 간 정책 단계에서의 일관성을 향상하고 조정하기 위해 수립하는 한국 ODA의 중점협력국 별 범정부 3-5개년 지원 전략
    • 2-3개 중점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중점협력분야에 지원 예산의 70%, 기타 30%를 배분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 2013-2015 1기 CPS (26개국)를 수립 및 운영, 현재 2016-2018 2기 CPS (24개국)를 수립하여 지원 중

    2. 사업 형성

    ▶ 사업 형성이란, 신규사업 추진의 첫 단계로, 현지 상황 조사, 수원국과 협의를 통해 찾아낸 사업 아이템을 PCP로 구체화하고, 수원국을 통해 공식 접수 후 주요 전략, 지침을 감안하여 예비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

    * 현지 상황 분석 및 사업의 기본 틀 형성, 최소한의 타당성 검토 필요
    ** 2021년부터는 조사 형태가 바뀔 거라 PCP 양식이 바뀔 가능성 

    ▶ 핵심사항

    • 사업 형성 및 예비조사 여부 검토 시, 사업 형성 지침, 국별 CPS, KCPS, 기획재정부 평가지표, 중기 재원배분 지침과 계속 사업비(중기 예산을 고려 3-5년간의 포트폴리오를 수립) 고려 필요
    • 사업 형성은 수원국-사무소, 사무소-지역팀-섹터팀이 협업 하에 '문제 상황의 이해', '원인 분석 및 대응방안 모색', '사업 구성요소와 성과 위계 검토' 등 과정을 통해 실시
    • 필요시 사업기획 및 형성 단계에서 프로젝트 사업 기획관리용역(PMs) 제도 활용이 가능함

    ▶ 추진절차

    단계 준비 사업형성
    형성지침 PCP 작성  PCP 검토
    목적
    (정의)
    단년 또는 중기(3개년)
    국별사업의 지침 제시
    기본 문제분석 및 방향제시 정책적, 논리적 타당성 사전검토
    산출물 사업형성지침 개별사업 PCP PCP 검토서 및 예비조사
    대상사업 선정(안)
    주관팀 기획조정팀
    (외교부를 통해 공관배포)
    사무소 지역팀, 섹터팀
    협조팀 지역총괄팀, 섹터팀, 예산기획팀, 
    역량개발총괄팀
    지역팀 및 섹터팀 지역총괄팀(총괄)
    추진시기 n-2년 6월 (변동가능) 상시 / n-2년 9월 한 상시 / n-2년 10월 한
    추진절차 본부 작성 → 외교부 협의  
    공관 및 사무소 송부
    사무소 작성 후 본부 송부 지역팀 1차검토 후 섹터팀 검토
    의뢰 →의견 취합 → 최종결정

    ▶PCP 검토 결과, 적합으로 판단되는 사업은 예비조사 대상 사업으로 분류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Environmental Social Safeguard, ESS)

    ▶ 신규사업 전 분야에 적용되는 제도

    • (목적) 대외 무상원조사업에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개발 달성에 기여
    • (기본원칙) OECD Common Approach 및 개발원조위원회, 개발효과성을 위한 파리선언,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등 국제적 규범과 기준을 준수
    • (적용범위) KOICA가 수행하는 대외 무상 원조사업에 적용, 사업 발굴 단계에서 사업 종료 단계까지 환경과 사회적 영향을 고려
      * 단 자연재해나 분쟁 후의 복구와 같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제외 가능
    • (추진경위)
      - '12. 4 KOICA 환경 주류화 가이드라인 수립
      - '13. 6 환경 주류화 이행지침 제정 및 시행
      - '14. 11 일부 사업에 환경스크리닝지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수행
      - '17. 12 환경 주류화를 환경 사회 세이프가드로 제도개선 및 시행
    • (운영 흐름도)

    <참고> PMS (Project Management Service)란?

    • (개념) 기존 PMC(사업관리+용역수행) 형태에서 사업 책임관리 기능만을 분리하여 수행하는 기획관리용역 (Project Management Service) 기관으로서 사업 형성 및 기획, 사업수행 전반(계약/일정/성과)에 대한 관리와 사업 종료 후 각종 하자보수, 사후관리 부문의 기술지원을 지속하는 업무 부여
    • (활용 이유) 사업수행 중 문제 발생 시, 관련 업체 간 책임회피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잦은 바, ①KOICA를 대신하여 사업관리 책임을 담당할 PMS와 ②동 PMS의 감독 하에 사업을 수행하는 시행자 PC(Project Contractor)를 구분할 필요성 존재. 또한, 사업기획 시 개별 전문가 단기 파견으로 인한 부실한 사업기획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담업체를 선정하여 사업 형성 및 기획에 충분한 조사기간을 부여하고, 내실 있는 사업구성 유도
    • (용역 범위) 사업 형성 및 기획 지원(기획조사 및 집행계획 수립 지원 포함) · 사업시행자 선정 지원 (PC 입찰 및 기본 계약사항 검토 등) · 사업관리(일정/계약/예산/품질 관리, 중간 및 종료평가) · 분쟁해결 및 사업내용 변경에 대한 기술자문 · 사후관리

    3. 사업 형성 조사

    ▶ 예비조사

    • 사업 형성이란?
         - 신규사업 추진의 첫 단계로 현지 상황 조사, 수원국과의 협의를 통해 찾아낸 사업 아이템을 PCP(Proejct Concept Paper)로 구체화하고, 수원국을 통해 공식 접수 후 주요 전략 및 지침을 감안하여 예비조사를 결정하는 과정
    • 예비조사란?
      - 사업 형성을 통해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신규 후보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 조사 추진체계

    사전(예비/기획/) 조사 추진체계

     

    사전조사 추진 절차

     

    ▶ 핵심사항
       - 현지조사를 통해 사업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타당성 검토, 해당국 지원현황 및 해당분야 문제점 분석, 타 원조기관 지원현황 조사
       - 현지조사 (수원국 협의) 및 관련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사업의 기본 목표와 문제점 해결 방안, 사업구성요소, PDM, 성과지표 등을 수립
       - 사무소가 사전에 사업 관련 수원국 현황 조사를 실시, 전문가를 파견하여 조사 결과 확인
       - 개발 컨설팅 사업의 경우, 후속사업 연계 가능성 확인 _ 재원조달 방안 (EDCF, GCF 및 국제금융기구 협업방안)등 포함


    4. 사업 심사 및 승인

    • 매해 3월경 사업심사위원회를 통해 차년도 예비사업 선정
    • 사업별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KOCIA 사업 추진 전략과의 부합성, 지원 타당성,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예비사업 선정 및 우선순위 부여 - 심사자료 :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 예비사업 목록 중 KOCIA 사업 추진전략 및 사업별 중요도를 고려하여 우선순위 부여
    • 해당 연도 사업시행계획에 반영하여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외교부 주관) 이후 국조실 심의 및 기획재정부 정부 예산안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

    5. 사업 기획조사 및 협의의사록 체결

    (심층) 기획조사란?
       - 신규 후보사업 중에서 최종적으로 사업 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적절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하여 사업계획 완성, 수원국과 협의하여 분담사항을 확정하는 단계

    기획조사 단계

    실시 시: 기획재정부 예산심의(-9월) 완료 전후로 사업 추진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착수

    ▶ 핵심사항

    • 기획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집행계획 수립, 따라서 사업수행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협의 (구체적 예산내역, 수원국 측 분담사항 이행의지 및 능력을 최대한 확인)
    • 기초선 확인 및 성과지표를 포함한 PDM 확정, M&E 계획 수립
    • 예비조사 등 사업기획 시 조사가 불충분했던 사항을 추가 조사
    • 예비조사 이후 수원국 현지 상황 변경에 따른 사업 내용 변경 사항 확인 등 필요
    • 기획조사 중 예상치 못한 사안이 도출되어 당초 계획 대비 중차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반드시 본부의 승인을 득한 후 대응

    ▶ 협의의사록(Record of Discussions, R/D) 체결

    • 국제법적인 효력은 없으나 KOICA와 수원 기관 간의 분담사항, 예산 범위, 일정 등을 규정하는 바, 수원국과의 관계에서 사업 관련 제반사항 판단 및 추진의 주요 근거가 되는 Project Charter로 기능
    • 한국-수원국 간 관계, 현지 사정에 따라 MOU 등으로 대체 가능

    6. 사업 집행

    사업 절차

    ▶ 사업 집행계획이란, 사업 형성 조사 (예비 및 기획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단위, 부문별 사업 구성요소 및 추진방안, 사업시행자 선정방식, 예산, 일정, 위험관리, 성과관리계획, 홍보계획 등 실질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문서임

    ▶ 사업의 세부 요소들은 실질적으로 사업집행계획에 의거하여 추진되므로 동 집행계획의 적절성 여부가 사업성과 갈성에 관건

    세부 집행 계획

    ▶ 기획조사 실시 및 R/D 체결 후, 집행계획 초안을 수립, TAG 검토를 거쳐 최종 사업 집행계획을 수립

    사업의 신속한 착수를 위해 가급적 사업 시작 연도 1-2분기 내로 수립하여야 함

    * TAG 검토는 기획조사 종료 후 3개월 이내 완료가 원칙

    ▶ 사업자 선정은 일반적으로 입찰에 의해 이루어지나, 부서의 판단에 따라 공모, 공공협력 등의 절차로 선발할 수도 있음.

    ▶ 공공협력사업: 국가차원의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별도의 경쟁절차 없이 해당 기관을 사업자로 지정하는 방식

    ▶ Multi-bi사업(국제기구 협력사업): 사업시행자(PC)를 국내에서 선정하는 대신 현지 해당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국제기구와 MOU를 맺고 해당 기구를 통해 사업을 수행


    7. 사업관리 / 모니터링

    ▶ 사업 수행자 분류

    구분 주요 수행업무
    PMC (Project Management Consulting) - 사업관리 및 수행에 대한 기술자문
    - 전문가 파견: 현지조사, 컨설팅 및 기술지도, 정책자문, 연구, 보고서 작성, 워크숍 개최 등
    - 국내초청연수: 연수 일정 및 내용 등 연수실시계획 수립, 연수 프로그램 가이드 작성, 연수과정 운영, 연수결과 보고 
    CM (Construction Management) - 건축부문에 대한 기술자문
    - 건축비 산정, 입찰, 공정, 설계변경, 기성, 품질, 감리 업무
    단위사업시행자
    (Constractor)
    설계 - 설계도면 작성
    시공 - 건축/토목 시공
    감리 - 건축/토목 감리(CM이 대체가능)
    기자재공급 - 기자재 공급, 설치, 운영교육(PMC가 대체가능)
    연수 - 국내초청연수(PMC가 대체가능)

    ▶ 사업 수행자 분류

    유형 업무범위 비고
    PMC
    (Project Management Consulting)
    프로젝트 단위사업시행자 선정, 사업자문 및 관리, 기술이전 (초청연수, 전문가파견 등)을 수행하며, 사업의 전반적인 실행을 책임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추고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관리능력이 있는 업체 또는 기관을 선정
    PPC (Project Planning Consulting) 프로젝트 기획(사전조사, 실시협의, 집행계획수립) - 단위사업시행자 선정시까지의 기술자문 및 사업평가 (중간, 종료) 수행 개발컨설팅프로젝트 및 일부 프로젝트 참여
    Project Contractor 프로젝트의 투입부문별 수행용역
    - 기자재, 건축(설계,시공,감리), 연수, 전문가 파견 등 단위사업 시행자
    PMC와 구분,
    PMC의 관리/감독 하에 사업수행

    ▶ 사업 관리 / 모니터링의 영역

    <참고> PDM 이란?

    논리 모형 (Logframe)

    • 사업의 최종 목표와 방향을 일목요연하게 제시
    • 실무자(Practitioners) 및 정책결정자(Planner) 간의 성과를 향한 공통의 언어로 활용
    • 논리 모형이 PDM(Project Design Matrix)의 모태

    정의 : PDM(Project Design Matrix)이란?

    • 대표적인 논리 모형
    • 프로젝트 성과관리 및 프로젝트 기획을 위한 도구
    •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프로젝트 기획을 통해 얻게 되는 최종 결과물, 기획문서
    • Logical Framework Document(Matrix), Project matrix, Logframe 등으로 불림

    수평 논리적 구성(좌) / 수직 논리적 구성(우)

     

    PDM 양식 및 내용

    ▶ 그 외, 일정관리, 예산관리, 성과관리, 위험관리 등이 있다.

    ▶ 일반적인 사업수행의 업무 범위

       - 현지조사(기초 선조사) / 각종 보고회(착수, 중간, 종료) / 사업평가(중간, 종료, 사후) / 기자재 운송, 통관, 보관, 설치 /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 시공 관련 각종 수원국 설계, 허가 등의 승인 / 수원국 분담사항 이행 모니터링 /
    상시적인 수원국과의 업무 협의


    8. 사후관리 및 평가

    ▶ 사후관리란, 사업 종료 이후 사업효과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후점검 및 지원을 포괄함.
    ▶ 사후관리를 요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 그 자체로 완결되는 것이 좋으나, 사업의 효과성 및 영향력 유지,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수 불가결하다면 사업 형성 단계부터 기획되어 종료평가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 필요.

    사후관리 지원 원칙

    • (대상사업) 사후관리는 사업종료보고 시점으로부터 프로젝트 사업은 7년, 개발컨성팅(DEEP) 사업은 5년 기간 내의 점검 및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특성 및 추진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원규모) 사업 총예산의 10% 한도 내 사후관리 예산으로 추진하되, 필요성(시의성, 추가지원의 타당성 등)이 인정될 경우 지원한도 조정 가능
    • (활용예산) 지역별 비중점국가-효과성제고비-사후관리 예싼
    • (사후점검) 사무소 주도로 연중 종료평가 및 문제사항 발생 시 현장 점검을 통한 사후관리 지원 필요 사항 확인 및 지원방안 수립
      - 세부적인 지원 내역 등 파악을 위해 전문가 파견 필요 시, 각 지역팀에서 지원

    ▶ 사후관리 전체 흐름도

    사후관리 전체 흐름도

    ▶ 종료평가와 사후평가의 차이

      종료평가 사후평가
    시기 종료보고 수행 후 차년도 실시 종료평가 수행 후 2-4년 경과 사업
    주관부서 사업수행부서 평가심사실
    목적 산출물(Output 및 초기목표
    Outcome의 달성 여부를 평가)
    Outcome 수준에서
    사업목적 달성여부를 평가
    주안점

    적절성 평가
       - CPS, KOICA 분야별 전략, 우선순위와의 부합성
       - 수원국 개발 필요 및 개발목표, 전략과의 부합성
       - 대상 지역 문제 원인, 사회경제적 배경 및 조건, 수혜자 수요와의 적절성
       - 사용된 기술의 문제 해결 적절성, 사업 목표와 내용, 전략과의 적절성

    효율성 평가
       - 사업 예산, 일정, 기술 등의 효율적 운용 정도
       - 동일 자원으로 보다 많은 양의 고품질의 성과 달성 및 문제 해결 가능성 또는 대안 대비 성과 달성 가능성
       - 사업 수행 구조의 효율성, 위험요인 발생 시 효율적 관리

    효과성 평가
       - 사업 성과 모형 재구성
       - 단기, 중기 성과 달성 정도 평가 (정량지표 이용)
       - 성과 달성 성공/실패 원인 분석

    파급효과 및 영향력 평가
       - 수혜집단 및 비수혜 집단 간 영향력 비교분석
    (정량지표 이용)
       - 대상 지역의 제도, 사회·경제·문화에 미친 영향
       - 수원 기관의 역량개발과 제도 강화에 미친 영향
       - 기타 의도하지 않은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

    지속가능성 평가
       - 수원 기관의 유지관리 예산 거버넌스 및 역량 확보
       - 수혜인구의 유지관리 기술 확보

    공통정

    유사사업의 성과지표(안) 검토
       - 기초교육분야 전략 및 성과지표(안)를 검토하고, 유사사업 기획 시 적용할 수 있도록 예시(안) 제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교훈 및 제언 사항 도출
       - 평가대상 사업 성과 및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액션을 구체적으로 기술

     

    <참고> 예비조사 vs 기획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