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6. 18.

    by. Conpresent

    < 목차 >

    1. 다자협력사업의 이해

    2. 인도적 지원 사업의 이해

     


     

    1. 다자협력사업의 이해

    ▶ 다자협력 정의 

    협력대상국의 경제˙사회 개발 지원, 인도적 지원 및 식량안보, 기후변화, 인권 등 범지구적 과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여국 정부가 국제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를 통해 실시하는 협력

      NON-CORE / EARMARKED CORE CONTRIBUTION
    순수 양자
    Bilateral
    다자성 양자
    Multi-bi
    "다자와 양자 성격을 모두 갖고 있다."
    순수다자
    Multilateral
    양자 ODA로 계상 국제기구를 통한 ODA

     

    ▶ 다자협력 범위

    OECD/DAC의 ODA 적합 기구 분류 기준에 따라 해당 기구에 대한 지원이 ODA로 계상되는 국제기구

    10000 
    민간기구
    20000
    시민사회
    30000
    민관 파트너십
    40000
    다자기구
    50000
    기타

    OECD/DAC 통계기준 상 ODA 적합(ODA-eligible) 기구 분류

     

    ▶ KOICA의 다자협력 범위

    다자기구 내 UN 기구 및 기타 다자기구에 해당되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제 2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24-2호)/2016.2월

    선택과 집중의 원칙 및 유엔기구 내에서의 예산배분 등을 고려, 5대 유엔 중점협력 대상기구를 선정,
    각 기구별 전문분야를 지원하는 정책방향을 수립

     

    ▶ 다자협력 유형

    KOICA의 다자협력은 "멀티 바이 협력(Non-core/Multi-bi)"이 원칙!

    프로그램형 및 기금형 프로젝트형
    국제기구의 특정 분야, 주제, 지역 대상 프로그램 또는 이니셔티브 추진 지원을 목적으로 한 재정 기여 방식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특정 분야, 주제, 지역 대상 개별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방식
    Single donor trust fund Multi donor trust fund 단독집행 ("KOICA") 분담집행
    한-UNDP MDGs 신탁기금 Global Partnership for Education 일반적인 다자실 사업 UNOPS 와의 협력 등
    운영위원회, 집행이사회, 워크숍 등 참여 보고서 서면검토, 현지 모니터링 평가 및 실시 운영위원회 참여, 협의 및 현장방문실시 등을 통해 활동별 예산집행, 사업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종료평가 실시를 통해 사업성과 확인

    추진부서 및 예산별 구분: 총 4개 부서 5개 Window

    국제기구 협력사업 국별 멀티바이 사업
    및 분쟁취약국 사업
    질병퇴치 국제기구 사업 국제기구 공동연수사업
    다자협력인도지원실 지역부서 국제질병퇴치기금실 연수사업실

     

    ▶ 다자협력 기본방향

    • 양자(bilateral) 원조 보완
      - 단일 공여기관의 노력으로 해결이 어려운 범지구적 과제 해결 노력에 동참, 분쟁 취약국 지원, 정치적˙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 및 대규모 프로그램 등 지원
    • 국제개발협력 규범 준수
      - 국제사회에서 합의한 원칙과 메커니즘 준수 및 프로그램 지원 동참 등을 통해 파트너십 강화 및 원조 조화 제고(New deal, MOPAN 참여 등)
    • 원조 효과성 제고 및 원조 시스템 선진화에 기여
      - 국제기구의 전문성, 네트워크, 위상 등을 활용하여 원조 효과성 제고
      - 협의 및 지식공유 등을 통해 얻은 정보와 교훈을 원조시스템 선진화에 활용

    ▶ 관련 부서 및 역할 분담

     

    ▶ 다자협력인도지원실 다자협력 관련 주요 업무 개요

     


     

    2. 인도적 지원 사업의 이해

    ▶ 인도적 지원 정의

    • UN의 정의
      - 자연재해 또는 분쟁 피해자의 기본 수요를 충족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활동
      (an intervention to help people who are victims of a natural disaster or conflict meet their basic needs and rights)
    • OECD의 정의
      - 긴급상황 시와 그 이후의 인명 구조, 인간의 존엄성 보호, 유지 및 고통 경감을 위한 지원
      (assistance designed to save lives, alleviate suffering and maintain and protect human dignity during and in the aftermath of emergencies)
    • GHD의 정의
      - 인적재난 및 자연재해 시와 그 이후의 인명 구조, 고통경감 및 인간 존엄성 유지와 그러한 위기 상황 발생의 예방 및 대비 역량 가화
      (to save lives, alleviate suffering and maintain human dignity during and in the aftermath of man-made crisis and natural disasters, as well as to prevent and strengthen preparedness for the occurrence of such situations)
    • 우리 정부의 정의
      - 자연재해 또는 분쟁 피해자들을 돕고 그들의 기본적인 필요와 권리를 충족시키는 활동 (긴급한 지원에 필요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와 필요를 채우는 것)

    ▶ 우리 정부 인도적지원 기본 원칙

    UN A/RES/46/182

    • 인도성(Humanity): 재난에 영향받은 사람의 생명 구호 및 고통 경감
    • 공평성(Impartiality): 사람에 따라 차별 없이 수요에 근거한 지원
    • 중립성(Neutrality): 갈등 상황에 있는 일방에 대한 호의적 고려 배제
    • 독립성(Independence):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목적의 지원 배제

    Good Humanitarian Donorship(GHD)

    • 국제인도법, 난민법, 인권 존중
    • 예측 가능하고 유연한 재정지원
    • 수요평가(Needs Assessment)에 기반한 지원
    • 사업 수행 시 수혜대상(Beneficiary)의 적절한 참여 보장
    • 피해 당사국 역량 강화
    • 인도적 지원과 개발 간 연계 강화
    • 군 자산(Military assets) 활용 시 관련 국제법규 존중 등

    ▶ 인도적 지원 추진 체계

    양자 채널을 통한 지원
    * KOICA가 주로 하는 것
    현물지원
    현금지원
    구호대(KDRT) 파견
    군 자산 및 인력 파견
    다자 채널을 통한 지원 유엔 등 국제기구 지원
    유엔 통합기금
    IFRC/ICRC 지원
    국내 외 비정부기구 지원

     

    ▶ 우리 정부 인도적 지원 추진 전략 및 방향

    (1) 인도적 지원 예산 확대

    • 우리 경제력 대비 인도적 지원이 현저히 낮은 수준
    • 인도적 위기 상황 장기화, 에볼라 등 새로운 형태의 재난 발생
    • 중장기적으로 인도적 지원 총액을 OECD/DAC 회원국 평균 수준(6%)까지 증대

    (2) 인도적 지원 대상 및 기준 설정

    • 인도적 지원 수요 외에도 비교우위 분야 집중 지원을 통한 브랜드화
    • 적시, 적재적소 인도적 지원: 위기사태 초기 신속한 인도적 지원 실시 등
    • 다자채널을 통한 인도적 지원: 지원 효과성이 큰 지원기구 전략적 지원 (UNHCR, WHO, WFP 등)

    (3) 인도적 지원 법령, 체제 정비 및 인적 역량 강화

    • 인도적 지원 관련 외교부의 총괄, 조정 기능 강화 및 관련 조직, 인력 확충
    • 국제기구 우리 인력 진출 확대, 우리 NGO와의 협력 강화를 통한 현장 전문가 양성

    (4) 성과관리 개선

    • 다자기구 성과평가 네트워크(MOPAN) 적극 활용 (Peer review 하는 Network)
    • 장기적으로 KOICA 등을 통해 현장 인력 양성, 자체 성과관리 체제 도입 추진

    (5) 국내외 파트너십 강화

    • 다자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 증대
    • 선진, 신흥 공여국 및 수원국과의 협력 확대
    • 국내외 인도적 지원 NGO, 민간 공여자들과의 협력 강화

     

    ▶ 다자협력 인도 지원실 인도지원 관련 주요 업무 개요

     

    현물지원

    • 현재 3개의 비축물자 보관창고(두바이, 파나마, 인천) 운영 중
    • Shelter 품목 (텐트 방수포 및 담요) 및 위생용품 (정수제, 이동식 화장실) 중심 비축 및 지원
    • 재난 피해국 요청, 우리 공관의 건의, 외교부의 결정에 따른 지원규모 확정
    • 우리 공관 또는 우리 사무소의 통관 지원, 물품 전달, 기증식 참여 등

    현금지원

    • 우리 공관의 지원 건의 및 외교부의 결정에 따른 지원규모 확정
    • 지원채널(국제기구, 재난 피해국 정부 등)에 따른 송금 실시

    대한민국 해외 긴급구호대(KDRT) 평시 지원

    • 우리 구호대 장비 신규 구매/유지보수/폐기 등
    • 우리 구호대원 교육, 훈련 지원
    • KDRT 사무국 운영, KDRT 운영협의회 간사, 실무협의회 주체 등

    대한민국 해외 긴급구호대(KDRT) 파견

    •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 협의회(파견 결정기구)에 간사로 참여
    • 파견을 위한 준비(사전조사단 파견, 물류지원, 대원 모집, 오리엔테이션 등)
    • 파견 시 지원팀장으로 활동하며, 구조팀과 의료팀 활동 지원, 해외 긴급구호대장 보좌

    ▶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 (KDRT) 협력 체계

     

    ▶ 인도적 지원 민관협력

    개도국 현장에서 자금지원사업 추진, 정부-민간 간 협력채널 구축, 민간의 해외 긴급구호 활동 지원 및 역량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도적 지원 분야 민관협력 실행계획(2011.11월)'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실행 중

     

    ▶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의 특징

    (1) 단년도(1년) 사업
       - 긴급구호의 경우 최대 3개월, 그 외 사업의 경우 당해 연도 내 종료

    (2) 외교부, KCOC와의 협력 관계
       - 외교부는 우리 정부 인도적 지원 전략을 수립하고, HPP 사업은 동 전략을 기반으로 추진됨
       - KCOC는 자금지원사업의 관리 외에도 인도적 지원 역량강화, 네트워크 구축을 시행

    (3) 사업 공모가 아닌 단체 공모
       - 1년 주기로 인도적 지원 역량을 보유한 단체 선정 후 해당 단체를 대상으로 단년도 사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