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6. 17.

    by. Conpresent

    <목차>

    1.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민관협력사업)

    2. 우수 파트너 육성 프로그램

    3. 성과관리 협력사업

    4. 사회적 연대 경제 프로그램

    5. 사무소 협조사항

     

    1.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민관협력사업)

    가. 개발협력사업 유형

    Project and Program aid / Administrative costs / Contributions to Public-Private Partnership / Technical Cooperation / Food Aid / Emergency and Distress Relief / General Support to NGOs / Budget Support / Debt Relief / Promotion of development awareness

    나. 민관협력사업의 추진 근거

    •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 및 목표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제3조)
      - (기본정신)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아동˙장애인의 인권 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
      - (목표)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 개발도상국의 발전 및 이를 위한 제반 제도˙조건의 개선
      -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 증진
      -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범지구적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
      - 그밖에 기본정신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민간 국제개발협력단체 등에 대한 지원(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4조)
      - (민간단체와의 협력) 국가 및 개발협력 시행 기관은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 및 목표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또는 그 단체의 연합체에 대하여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무상-외교부, 유상-기획재정부)과 협의하여 필요한 지원 가능

    다. 민관협력사업의 의의

    • 민관협력사업 시행 세부지침(KOICA 지침 제263호)
      - (민관협력사업의 정의)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력단이 민간부문과 양자 간 혹은 다자간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개발도상국에서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으로 비종교적˙비정치적, 비영리적(지속가능성을 위한 영리적 활동 인정)이며, KOICA와 재정적˙인적˙물적 자원을 공동으로 조달하는 방식을 갖춘 사업을 의미함.
      - (사업수행 기반) 상호 책무성 및 투명성 강화
      - 사업 예측성 제고(사업운영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예측, 위험 관리 및 대응)
      - 사업수행 역량강화 지원(개발협력 네트워크 구축, 개발협력활동 활성화)
    • 비영리기관 대상 민관협력사업에 관한 기준(KOICA 기준 제350호)
      - (사업수행 추진 세부사항) 공모를 통한 사업 선정 - 운영(수행, 변경관리, 정산) - 평가 및 성과관리 - 사후관리 - 인지 제고 활동 추진의 근거 명시

    라. 민관협력사업 추진 체계

    마. 연혁

    1995 - 국내 CSO 협력 시작
    2001 - CSO 협의체 (KCOC) 지원
           - CSO 역량강화 지원
    2005 - 협의체 신규 파트너 GCAP, KoFID
    2010 - 기업과의 협력 시작
    2012 - 대학과의 협력 시작
           - 현지 CSO 지원
           - 국내 CSO 역량강화 지원
           - DAK (개발협력연대) 출범
    2015 - 액턴 중심 프로그램 개편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아카데미 협력프로그램
    2017 - 분야 중심 프로그램 개편: 시민사회 주제별 협력프로그램
    2018 - 사회적 연대 경제 프로그램 출범
           - 사회적 가치 생태계 육성 프로그램 출범
           - 시민사회 주제별 프로그램 운영 중

    바. 추진실적

    사. 참여기관

    아. 비영리기관 대상 민관협력사업

    기본방향        - 파트너 국가의 빈곤퇴치 및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
        ▼             - 민간 부문과의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가능

    참여자격        - 시민사회단체: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록 비영리 민간단체
        ▼             - 대학 및 연구기관: 관련 법률에 의해 설립된 국내 대학 및 연구기관

    참여 제한        - KOICA가 정하는 사업 지원 신청 제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기관
        ▼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철수 권고 지역, DAC 수원국 리스트 미포함

    매칭 규모        - KOICA 지원금 80% (최대), 파트너 자부담 20% (최소)
        ▼             - KOICA 연간 지원금 상한액(시민사회 5억 (신규 1억), 대학 3억)

    공모방향        - 매년 설명회 개최를 통해 공모방향 안내
                        - 세부규정 및 지침 변경이 발생될 수 있어 제안전 안내서 숙독

    '16-'16 이후에는 여성, 인권, 젠더, 평등, 평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독려 중

     

     


     

    2.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가. 우수 파트너 육성 프로그램 개요

    나. 시민사회 인큐베이팅 추진 절차

    다. 아카데미 인큐베이팅 추진절차

     


     

    3. 성과관리 협력사업

    가. 성과관리 협력사업 개요

          목표                     - 민관협력사업 효과성 및 책무성 강화
           ▼                       - 민관협력 파트너 역량강화를 통한 성과관리 고도화

    운영체계/원칙               - KOICA - 사업수행기관 - 성과관리기관(컨설팅 기관)
           ▼                       - 협력적 성과관리 (Collaborative Evaluation)를 기본원칙

       추진체계                   - 입찰을 통한 성과관리기관(컨설팅) 선정 
           ▼                       - 공모사업 심사의견 및 파트너 의사 확인 후 대상사업 선정

       주요 단계                   - 사업 착수(착수보고, 현지조사 착수, 기초선 검토 결과 보고)
           ▼                       - 사업수행(반기별 성과관리 보고서 제출, 성과관리 DB 구축)

       기대효과                   - 성과관리 품질개선 및 파트너 기관 역량강화
                                     - 민관협력사업 효과성 제고에 기여(전략적 파트너 육성)

    나. 성과관리 협력사업 운영 절차

    다. 성과중심 민관협력사업

     


     

    4. 사회적 연대 경제 프로그램

    가. 사회적연대경제 프로그램

    국내외 사회적가치 실현 (경제조직과) 협업 장려 사회적연대경제 모델 활성화 일자리 연계

    사회적연대경제 분야에서 국제개발협력(ODA) 목표에 부합함과 동시에 국내 공공성(일자리 창출) 실현

    - 사회적 연대 경제, 다양한 사회문제 대안으로 이윤창출의 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공공의 협동/공유/상생을 위해 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경제 활동 지침

    개발협력사업 성과제고를 위해 분야/액터간 협업을 통해 사회적경제 분야의 비즈니스 솔루션 접목 추진 및 사회적가치 환원 진작 지속가능성 및 자생적 성장 도모 발판 마련을 위해 사회적연대경제 모델을 활용하여 개발파트너국 지역차원에서 연대활동 기능 극대화 국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여

     

    나. 사회적 경제 생태계 육성 프로그램

    글로벌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사회적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발협력 파트너기관 인식제고 및 비영리/영리기관 간 협업 가능한 생태계 조성

    {사회적 가치 이해 제고 및 파트너십 활성화)
    민관협력 전통적 파트너(시민사회 및 대학) 대상 사회적가치 이해제고 및 신규 파트너(사회적 경제 조직)발굴을 통해 민관협력 신사업 추진을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

    (글로벌 사회적경제 플랫폼 구축)
    비영리 및 영리 기관, 개발협력 현장 및 국내 파트너 간 실질적인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 협력대상국 내 사회적 경제 모델 실현 및 상호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

     

    비영리민간기관(시민사회, 대학 및 연구기관) 및 영리법인

     


     

    5. 사무소 협조사항

    가. 사업관리

    (1) 현장 중심 사업관리 강화

    • (사업 점검) 현재, 반기별 보고서 접수 및 본부-사무소간 현황 점검 중
      - 향후, 현황점검 결과 바탕, 심층점검 사업 분류 및 관리 강화 예정
    • (모니터링) 모니터링 전도자금 활용, 수시로 현장 모니터링 요망
    • (사업평가) 정기적으로 사업 종료, 중간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협조 요청 예정

    (2) 현지 회계

    • (연도별 정산) 본부, 개별 사업별 연도별 정산(3년 사업이더라도, 매년 정산) 실시 중
      - 회계정산은 본부 업무, 다만 불인정 금액 중 예산 변경 미승인에 따라 발생한 건들도 다수 존재함에 따라 사무소에
        서도 면밀한 관리 요망
    • (승인조치) 현지 세금계산서 양식 등에 대한 승인절차 등 별도 조치 필요

    (3) 파트너와의 의사소통

    • (현지 의사소통) 현지 간담회 등을 통한 현장 차원의 의사소통 지원 중
      - 국별 NGO 협의체 활용 등을 통해, 현지 파견된 파트너와 소통 요청

    나. 업무 관할

      승인권한의 관한 소관부서 승인사항
      검토사항 KOICA해외사무소 KOICA본부
    약정체결 실행협의
    - 사업별 점검 필요사항 검토 (기자재, 초청연수, 건축, 기타활동)
    - 파트너분담금의 재원유치 방안
       
    실행협의 기간 연장
    - 사업 선정 통보 후 3개월 내 약정 체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약정체결    
    지원금 지급    
    사업관리 사업계획변경 △ (참조)
    예산변경 동일목내 세목간 전용 X
    * 기관이 자체전용 후 KOICA로 통보
     
    항˙목간 전용, 목˙세목신설
    * 통역비, 여비(숙박비)등 현지사정 고려한 단가 수정으로 인한 예산변경 승인 포함

    * 검토 및 승인
    △ (참조)
    사업책임자 변경 △ (참조)
    참여인력 변경
    * 예산 변경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통보
    △ (참조)  
    사업명 변경 △ (참조)
    * 약정서 및 이행보증보험 변경
    사업기간 변경 △ (참조)
    * 약정서 및 이행보증보험 변경
    회계관리 사업비 전용 계좌 변경  
    * 약정서 변경
    현지 계좌의 사용 통보 △ (참조)  
    영수증 사본 제출  
    비교견적 및 경쟁입찰 불가에 따른 수의계약 승인 △ (참조)
    반기별 사업추진현황서 제출기한 연장(혹은 조기 제출)  
    예산 이월  
    수익금의 처리 (사업비로의 활용)
    - 당해 회계연도 최종 정산서류 제출 전까지 요청
     
    * KOICA 보고 후 승인여부 통보
    사업결과물의 저작권 활용